서울교통공사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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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0053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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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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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R25BK0079835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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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총액계약, 지역제한]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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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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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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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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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선로전환기 개통표시등 제작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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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세서 및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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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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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401,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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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품명세서, 규격서 등: 첨부파일 참조
나. 납품장소: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
다. 하자보수 및 보증금률: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3%
※ 견적서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설계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지연배상금율은1000분의 0.5입니다.(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5조)
※ 견적서 제출 전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 시 발주부서
담당자에게(T. 02-6110-5646, 김은희 차장)에게 문의 후 견적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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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적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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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화) 10:00 ~ 2025. 4. 25. (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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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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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 (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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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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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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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은 사전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본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E-mail(654321@seoulmetro.co.kr)로 제출하고 견적제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T. 02-6311-9243)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는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단, 제출 마감시간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1시간 전까지 견적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 후, 견적제출자는 전자조달시스템 내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제출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2525070501, 열차진로표지)로 등록된 제조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시스템 이용 절차는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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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G2B자동작성)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 4.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견적제출자가 1인인 경우,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재공고 후 견적제출을 다시 진행합니다.
5. 견적제출 무효
가.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전자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전자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6. 수입인지(인지세) 및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와 대금 지급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수입인지 및 도시철도공채 제출 기준 및 금액
- 수입인지(인지세) : 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시 제출(금액은 계약금액 구간별로 상이)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시 제출(계약금액의 2%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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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3조에 따라 최소 3개월 ~ 최대 2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8. 인권 등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별도의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준수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의무 이행 확약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별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예시
안전 인력·예산 관리, 관련 규정·지침 및 매뉴얼 비치, 재해 대응체계 마련, 교육·훈련 실적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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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대출제도 안내
가. 지원대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다. 취급은행: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라. 신청방법: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온라인 신청
마. 제도문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T. 042-712-5635]
11.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가. 신고분야: 불법하도급 행위 등 각종 계약 관련 불공정 행위 및 부조리 신고
나. 신고방법: 온라인 및 전화
- 온라인 신고: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부조리신고센터
- 전화 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T. 02-6311-9975]
다. 기타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됨
12.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부서 담당자(T. 02-6110-5646, 김은희)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 사유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품목별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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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본 건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로서, 견적 제출업체의 전산 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를 희망하거나 제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해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규정 및 해당 물품의 사양 등 계약 관련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유찰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견적 제출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고된 일시에 재견적 제출이 진행됩니다.
마.견적제출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조달시스템의 개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붙임#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행안부 예규 제282호, 2024.04.01.)
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장애로 예정된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견적제출은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기 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됩니다.
아. 낙찰자는 물품납품 시 구매규격서 명시된 내용에 따라 물품별 제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납품에 관한 사항 또한 구매규격서 내용에 따릅니다.
자.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는 대금(선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릅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채권 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채권양도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입찰/계약정보 - 계약자료실 참조
타.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공사소개 – 인권경영 참조
파. 그 외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문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각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물품사양 관련: 신호1사업소 김은희 T.02-6110-5646
- 견적제출(계약)관련: 계약처 홍정아 T.02-6311-9243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T.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비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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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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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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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1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재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귀하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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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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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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