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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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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6070-000 (유찰)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봉양초 외 1교(봉양중) 위탁급식물품(도시락)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제천교육청 봉양초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제천교육청 봉양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심소영(☎: 043-647-639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808,000 원
   
배정예산
29,808,000 원
   
추정가격
27,09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봉양초등학교 공고 제2025- 23호


2025학년도 봉양초 외 1교(봉양중) 위탁급식물품(도시락)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봉양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견적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5학년도 봉양초 외 1교(봉양중) 위탁급식물품(도시락) 공동구매

기 초 금 액

금29,8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량 및 규격

(학교별금액)

학교명

단가(원)

수량(명)

급식일수(일)

금액(원)

봉양초

7,000

61

40

17,080,000

봉양중

8,000

37

43

12,728,000

합계

29,808,000

견적서제출기간

2025. 4. 23.(수) 10:00 ~ 2025. 4. 25.(금) 10:00

개 찰 일 시

2025. 4. 25.(금) 11:00

개 찰 장 소

봉양초 입찰집행관 PC

납품장소 

및 납품시간

봉양초, 봉양중 지정장소 및 지정시간에 납품

납품기간

(납품일수)

2025. 5. 26.(월) ~ 7. 24.(목)

- 봉양초: 2025. 5. 26.(월) ~ 7. 22.(화)/ 40일

- 봉양중: 2025. 5. 26.(월) ~ 7. 24.(목)/ 43일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수 있음)

납 품 방 법

기 타 사 항

1.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월별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함

2. 급식인원수 외에 보존식 및 검식을 포함한 여유분 추가 제공

3. 용역비, 운송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하여 견적 제출

4. 납품기간 및 운송시간(업체에서 본교까지 법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 60분 이내)을 확인하여 납품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여야 함

5. 계약업체가 계약 기간 중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할 수 있음

6.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는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학교별 급식인원 및 일수에 따라 월별로 정산하여 대금 지급

  * 학교별단가 * 급식인원 * 급식일수 = 지급액

  * 해당 계약은 실제 납품일수 및 식수를 계산하여 계약금액 및 대금이 변경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숙지 후 견적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 및 계약 방법

  가. 총액견적이며, 지역제한(충청북도 및 강원도, 지사투찰 제한)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또는 강원도에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2)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필한 자로써 당해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발생, 신고, 수정사항도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dptj 확인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나.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간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은 본교까지 법정속도를 준수하여 60분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다음의 시설위생 기준 등 본교의 특수조건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

    1) 위탁급식을 제조하는 환경과 식재료 보관장소가 청결하게 유지될 것

    2) 식재료 보관장소 등 보존 및 보관 기준(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냉장 및 냉동 시설을 구비할 것(다만, 창고에서 냉장 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3) 식품 등을 보관․운반․진열시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관리를 할 것

    4)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

    5) 학교별 요청 장소 및 시간에 배송가능 한 업체

    6) [붙임1] 위탁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붙임2]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을 준수 할 수 있는 자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1] 위탁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붙임2]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 후 견적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 가능 한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및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유의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봉양초등학교, 봉양중학교입니다.

  나. 견적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 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학교별로 위탁급식물품(도시락)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시 학교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별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납품일정 및 수량변동, 대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사항은 각 해당학교와 개별적으로 시행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공고문, 특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관련회계법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043-647-6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양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봉양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1】위탁급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

위탁급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봉양초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함)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함)가 체결하는 봉양초등학교 및 봉양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제조, 납품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라 함은 급식용 급식(도시락)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학교에 급식용 급식(도시락)을 제조, 운반, 납품, 수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급식(도시락) 식사 가능자의 범위: "수요자"의 교직원 및 학생

  ② 급식(도시락) 납품 장소: 봉양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③ 급식(도시락) 식사 대상: 제1항 중 급식(도시락) 급식 희망자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급식(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제조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1주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매 식단 구성별 19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 제공)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② 급식예정기간: 공고문과 같음

  ③ 급식(도시락) 메뉴구성(1식단) : 밥, 국, 반찬(3가지 이상), 김치, 후식류(요구르트, 과일 등)

    ※ 월별 식단은 전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④ 급식시간

   가. 중식시간: 12:10 ~ 12:50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급식예정인원: 공고문과 같음

  ⑥ "수요자"는 매월 급식시작일 10일 전까지 희망인원수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배식방법: 지정된 장소(교실)에서 “공급자”가 지정된 시간에 준비하여 학급별 배식을 실시

              배식방법은 추후 수요자요구 시 설문조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⑧ "공급자"는 급식(도시락)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처리한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 반드시 보냉 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③ HACCP시스템 의무적용 기록 및 식품위생관리 지침서 준수, 개인위생관리 철저, 식품위생관리 철저 및 기계류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④ 위탁급식 1인분을 –18℃에서 144시간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보존식 및 검식용 도시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건강 진단실시(6개월마다 1회) 및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비치 한다.

 ⑥ 작업장소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6조 제4항 관련)의 규정에 의거 2개월마다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⑦ 환경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제출한다.

 ⑨ 위 각 항과 관련된 안전급식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배상, 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⑩ 잔반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⑪ 위탁업체 선정 후,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탁급식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급식(도시락)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급식(도시락) 대금의 계산

     가. 1인 1식 단가: 계약 시 제출한 견적서에 따름

     나. 대금 계산 기준: 단가 × 급식인원수 × 급식일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급식(도시락)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 에게 지급할 월간 급식(도시락)대금 총액을 정산(원 단위 절사)하여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소비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원산지외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할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공급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제5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 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신청학생의 70%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① 위탁급식 운영에 있어 봉양초등학교 학교급식운영계획 및 상급기관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②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2】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1. 식단 작성 시 물품 선정 조건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다시마 다시멸치 등 직접육수 제조하여 사용)

 ○ 냉동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는 국산으로 제공한다.


2. 식재료 구입시 조건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 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하며 원산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 물품 중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 가공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산품 등은 재료 원산지가 국내산은 아니어도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산물 구입시 조건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하여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다.(1)“친환경농산물인증품”, (2)“품질인증품”, (3)“우수농산물인증품”, (4)“이력추적관리품”, (5)“지리적특산품”, (6)“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상품을 사용

 ○ 전처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4. 축산물 구입시 조건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 된 식육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이용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에서 구입한다.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한다.

 ○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 축산물 개별 기준: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HACCP

    1) 소 고 기: 한우 육질등급 3등급 이상

    2) 돼지고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3) 닭 고 기: 육질등급 1등급 이상

    4) 오리고기: 육질등급 1등급 이상

    5) 계    란: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6) 액상계란: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5. 수산물 구입시 조건

 ○ 어류 및 갑각류 는 HACCP 인증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에서 구입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인증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수입신고필증 제시)

 ○ 수산물 수매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한다.

 ○ 방사능 검사 성적서가 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6. 가공식품 및 기타 구입시 조건

  ○ 햄, 어묵, 냉동식품 등을 사용할 경우 HACCP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사용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7. 수입산 식자재의 구입 및 사용범위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에서는 가급적 양질의 우리 식자재(농․축․수산물)를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식자재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부득이하게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따라 다음의 사용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수입 농축수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 국내산 과 수입산 기준

    - 공산품: 캔류, 장류, 곡류가공품, 향신료(파슬리가루, 올리브잎 및 허브종류) 

     ▸ 국내산: 원재료가 국산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원재료가 수입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 수입산: 원재료 및 제조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어패류 

     ▸국내산: 수산물 및 패류를 국내 업체의 원양어선이 어획하거나 연근해에서 어획한 것

     ▸수입산: 수산물 및 패류가 수입산이며 외국업체가 어획하여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수입산 식자재 사용범위

구  분

해  당  식  품

비  고

과일류

파인애플, 키위, 바나나, 오렌지, 레몬 , 자몽, 망고, 포도류, 기타

학생기호도는 높은 반면 국내산이 없거나 수급이 어려움

양념류

굴소스, 두반장소스,  토마토페이슽, 올리브유, 핫소스, 우스터소스, 칠리소스, 월계수잎, 팔각, 정향외 기타소스

수입산 또는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건어물류

북어채, 건새우, 노가리채, 쥐포채, 명엽채 , 코다리, 황태채외  기타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 또는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수산물류

꽃게, 낙지, 주꾸미, 깐올갱이, 새우살 ,동태, 임연수, 대구, 동태, 코다리, 갈치 ,가자미, 연어, 꽁치외 기타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 또는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기  타

가공품

 견과류(호두, 아몬드슬라이스, 건포도, 호박씨, 해바라기씨, 잣, 파스타치오 등), 면류(파스타 류), 두부 및 묵류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산에 의존


8. 완제품 제공

  ○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 또는 긴급 상황 발생시(정전, 단수 등) 급식

  ○ 우유, 유제품, 청과류, 빵류, 떡류, 제과류, 통조림류(케첩등), 단무지류(장아찌류), 개별조미김, 두부 및 묵류, 부각류 등은 자체조리가 어려워 완제품으로 급식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조리를 못할 경우


9. 식단작성 기본 및 표준식단 제안서

 가. 식단작성 기본 방침

   ○ 주식은 주 4회 이상 혼식을 원칙으로 한다.

   ○ 밥, 국, 반찬(3가지), 김치, 후식류을 원칙으로 하되 주 메뉴가 되는 반찬(기호식품)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 계절식품 및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 튀김류 및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 반찬류 중 육류는 주 2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생선 및 수산가공품 및 해산물은 주 1회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 과일은 주 2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아동 기호식품과 전통조리음식의 적절히 배합한다.

   ○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김치)는 HACCP기준 적용하는 업체에서 생산된 국내산제품을 제공한다.

   ○ 식수는 학교 요청시 개별 포장된 생수150ml를 제공한다.

   ○ 식단표를 일주일전에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일정변경 등의 요구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적용

   1) 관련근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2) 본교 영양기준량 

   

구    분

열량

(kcal)

단백질

(kcal/g)

비타민A

(R.E)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비타민C

(mg)

칼슘

(mg)

(mg)

나트륨

(mg)

평균영양량

801.1

19.7

172.0

0.31

0.38

24.4

256.0

3.6

1,268.5

권장섭취량

244.6

0.39

0.46

31.8

313.9

4.6

1,268.5

본교

영양기준량

721.1~

881.3

19.7

172.4~

0.31~

0.38~

24.4~

256.0~

3.6~

1,268.5

     

   3) 영양관리 기준 준수범위 

    ◦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은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V-A, V-B1, V-B2, V-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 급식시간 일정

구분

식사준비시간

급식시간

비고

도착 시간

11 : 40 ~ 12 : 00

 

식기구 회수 및 잔반수거는   13시 30분 전까지 완료

검식 시간

11 : 40

 

유치원, 1~6학년, 교직원

 

12 : 10 ~

   ※ 단, 협의에 따라 급식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000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