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원 공고번호 제2025-40호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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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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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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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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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ㅇ 계약담당부서(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원자력의학원 구매팀 ☎ 02-970-2952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ㅇ 수요부서(규격서, 사업관련 문의) :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진료팀 ☎ 02-3399-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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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공 고 명 : 고용량 방호약품(요오드화칼륨-KI)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
○ 공 동 계 약 : 불가
○ 수 량 및 단 위 : 1 식
○ 사 업 금 액 : 2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 정 가 격 : 254,545,455원 (부가가치세 제외)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제
○ 수 요 기 관 : 한국원자력의학원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도
○ 납 품 장 소 : 한국원자력의학원 수요부서 요청장소
○ 기 타 사 항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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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개찰) 일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 2025. 04. 25(금). 10:00 ~ 2025. 04. 29(화).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 2025. 04. 29(화).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③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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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 5307), 약사법 제31조에 의한 의약품 제조업(업종코드 : 5302) 또는 약사법 제42조에 의한 의약품등 수입업(업종코드 : 530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의개개의기관용의약품(세부품명번호 : 51270701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4. 제출서류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증빙자료 제출
② 제조(수입)업체 : 의약품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③ 공급업체
o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1부
o 공급확약서 발급업체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1) 제조(수입)업체나 공급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합니다.
2) 공급확약서는 제출일 기준 1개월 내에 발급된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으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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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납부면제)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③ (우리 의학원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의 5)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에 근거하여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에 근거하여 적용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 입찰)
① 낙찰하한율 : 80.4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②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의학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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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의학원 구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공고문, 구매내역,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 요구 시 가격자료(세부내역서 등), 견적서, 제조사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공고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 의학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 정보 조회상의 모든 정보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그 외 사항은 아래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 4. 21.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의학원에서 수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및 용역, 공사,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단,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외)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4조(지체상금의 징수) 매월 말일까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매월 월정액 계약금액에 대하여 1,000분의 1.25이상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된 매월 월정액(부가세 포함)의 지불시 공제합니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우리 의학원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 체결) 낙찰자는 낙찰 선언 후 5일 이내에 소정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증권 포함).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청렴계약이행각서, 출입업자등록신청서 각 1부.
제6조(입찰 무효)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 제2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제7조(기타) ①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입찰유의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②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추가자료 요청 시 이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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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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