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장대초등학교 공고 제2025-호
2025학년도 대전장대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소액수의 견적(단가) 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견적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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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전장대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소액수의 견적(단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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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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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산 원유 100% 사용한 멸균우유 대상으로 한다.
o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o 유통기한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 한다.
(당일 납품분의 우유는 유통기한이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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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예정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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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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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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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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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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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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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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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17,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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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무상우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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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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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0원(금오백삼십원정) ※ 추정가격+부가가치세+택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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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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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 2026년 2월
(※ 방학 기간 포함,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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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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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납품업체에서 직접 또는 택배 배송
(※ 매월 1회 멸균우유 24개입, 1상자씩 제공할 예정이나,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학교와 반드시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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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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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 각 가정배달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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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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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1.(월) 15:00 ~ 4. 2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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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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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월) 11:00 (입찰집행관 PC), 나라장터(http://www.g2b.go.kr)
※사정에 따라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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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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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유 구매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 후 견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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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9번길 16
※ 우유급식 인원수 및 급식일수는 교육청 지원방침 및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우유급식 미희망자,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수량이 변동되면 계약 당초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단가는 변동되지 않음.
※ 우유급식공급의 대금수납 및 지불은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급방식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학교우유급식지원시스템(ww.schoolmilk.or.kr)’
을 이용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우유급식 공급 확인서 등 서류를 출력하고,
학교장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음(사본 1부는 학교 보관).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지사투찰 허용, 소액수의 제한적 최저가, 단가견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다. 입찰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금액 작성하고, 단가계약에서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며,
개찰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이 원 단위 미만일 경우, 낙찰금액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단가에 청구 기간 동안의 납품 수량을 곱한 금액에서 원 단위 이하 절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단가계약 시 투찰금액 및 예정가격 단위 명확화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3절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제8장
제2절 8. 입찰서 작성방법>
▶ 단가계약 예정가격 작성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며, 입찰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금액 작성
<(예시) 우유급식(추정수량: 90,004개) 단가계약시 낙찰금액이 365.73원일 경우>
365.73원 × 90,004개 = 32,917,162.92원이므로 32,917,160원의 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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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이행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 가 대전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단, 지사투찰 허용에 관한 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등기가 되어야 한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우유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
라.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우유류
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1인의 명의로 2개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
하여야 합니다.
바.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냉동·냉장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사.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시까지 적정온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차량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
자. 차량보험이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
차.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견적(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의거 입찰,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써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견적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보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4. 28.(월)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대전장대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에 동의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관련규정 숙지(※ 최근의 개정된 규정을 따름)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대전장대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견적 공고서 및 특수조건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6) 청렴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10. 기타사항
물품에 관한 사항은 급식실(☎042-824-0494)로,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042-824-04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대전장대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