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146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민간입찰대행)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 민간보조사업자(경동수산)를 대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와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물을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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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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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어업기반정비사업(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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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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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 구입 1식 (반드시 규격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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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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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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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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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지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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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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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8,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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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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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4,72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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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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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47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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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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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8,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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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규격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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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5. 4. 22.(화) 14:00 ~ 2025. 4. 25.(금) 14: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4. 25.(금) 15: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생체지문인식입찰”이므로 견적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견적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 해당 물품에 대해 우리 도가 제시하는 규격대로 납품이 가능하며(규격서 내용보다 동등 또는 그 이상 성능의 물품 납품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디젤반전기(세부품명번호 261116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규격서 및 시방서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 및 시방서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수산정책과) 담당자(☎064-710-323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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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낙찰하한선인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최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동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바.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물품 문의, 규격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710-3233, 강지훈)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김보윤)
2024. 4. 21.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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