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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입찰공고 제2025 - 1192호
「2025년 구조장비(83종) 구매」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구매대상 물품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물품 규격서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납품가능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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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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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량
(규격및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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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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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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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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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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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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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구조장비(83종)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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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조장비 등 83종 703점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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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9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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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77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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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7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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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6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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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4. 24.(목)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4. 29.(화) 10: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9.(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유압구조장비세트(세부품명번호 4616170501)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됩니다.
다. 물품계약 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국제입찰 제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거나, 사전 등록절차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1>)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0.4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기술능력은 입찰자 모두 만점을 부여함.
- 이행실적 평가 :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기준)으로 평가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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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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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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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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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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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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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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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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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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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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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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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장비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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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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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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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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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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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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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구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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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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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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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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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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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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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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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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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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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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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호흡기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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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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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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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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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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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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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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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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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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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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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보호복(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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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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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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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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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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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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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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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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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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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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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개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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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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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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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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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평가는 상기 주 품목 8개에 대해 물품별 이행실적을 물품별 추정가격으로 나누어 각각 평점을 산출한 후, 산출된 평점을 각 항목별 평가비율로 곱한 값의 합으로 평점을 부여함.
예) 물품별 이행실적이 추적가격으로 ‘유압장비세트 400,000,000원, 전기차구조장비 90,000,000원, 에어백세트 50,000,000원, 잠수호흡기세트 30,000,000원, 라이트라인 60,000,000원, 화학보호복 50,000,000원, 인명구조경보기 80,000,000원, 문개방기구 0원’ 일 경우,
➀ 유압장비세트 실적 점수 : (400,000,000원/330,063,600원)×100=121%
→ 이행실적 계산표에 의해 30점 ⇒ 30점×47%=14.1점
➁ 전기차구조장비 실적 점수 : (90,000,000원/92,800,000원)×100=97.00%
→ 이행실적 계산표에 의해 26점 ⇒ 26점×13%=3.38점
➂ 에어백세트 실적 점수 : (50,000,000원/72,590,900원)×100=69%
→ 이행실적 계산표에 의해 22점 ⇒ 22점×10%=2.20점
④ 잠수호흡기 세트 실적 점수 : (30,000,000원/49,090,900원)×100=61%
→ 이행실적 계산표에 의해 22점 ⇒ 22점×7%=1.54점
⑤ 라이트라인 실적 점수 : (60,000,000원/45,000,000원)×100=133%
→ 이행실적 계산표에 의해 30점 ⇒ 30점×6%=1.8점
⑥ 화학보호복 실적 점수 : (50,000,000원/39,000,000원)×100=128%
→ 이행실적 계산표에 의해 30점 ⇒ 30점×6%=1.80점
⑦ 인명구조경보기 실적 점수 : (80,000,000원/38,340,000원)×100=209%
→ 이행실적 계산표에 의해 30점 ⇒ 30점×6%=1.80점
⑧ 문개방기 실적 점수 : (0원/38,192,760원)×100=0%
→ 이행실적 계산표에 의해 12점 ⇒ 12점×5%=0.60점
∴ 최종 실적점수(➀+➁+➂+➃+➄+⑥+⑦+⑧)
⇒ 14.1+3.38+2.2+1.54+1.8+1.8+1.8+0.6= 27.22점
- 이행실적의 인정범위는 상기 물품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만 인정하고, 유사물품은 인정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3호] 서식을 이용하여, 물품명, 계약금액, 물품분류번호,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발급기관(자)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 상에 ‘상기 물품’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 상에 다수의 물품이 있을 시, 평가대상 물품에 대한 품명 및 금액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해당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이행실적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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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 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우리 도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규격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업체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211-3825), 장비 구매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응구조구급과(055-211-5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1.
경상남도 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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