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25-575호
「2025년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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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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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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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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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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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4,9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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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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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9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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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개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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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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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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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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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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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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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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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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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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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민방위팀(031-345-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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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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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계약팀 (031-34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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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 참가 전 본 공고문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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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과세업체와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 방식
가. 지역제한(경기도), 전자입찰, 총액입찰
나.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사이렌(세부품명번호:46171606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면허 및「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면허를 소지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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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필독)
○ 민방위 경보장비는 비상사태(적기공습,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 기 구축된 경보시설 및 기존경보통제소(제1, 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경기도민방위경보통제소)와의 연동,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시방서』를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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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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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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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 소홀로 인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 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의왕시 청렴계약대상으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계약예규)입찰유의서」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위반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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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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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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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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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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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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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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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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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문의: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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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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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의왕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감사담당관 031-345-2063
❍ 인터넷: 의왕시홈페이지>소통참여>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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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2일
의 왕 시 재 무 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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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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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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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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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해당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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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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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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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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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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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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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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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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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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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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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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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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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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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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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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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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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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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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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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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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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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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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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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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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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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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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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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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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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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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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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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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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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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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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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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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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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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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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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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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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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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