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5-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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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용소프트웨어(Microsoft OVS-ES)
연간 라이센스 구입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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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국립한국교통대학교학생처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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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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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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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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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가. 입 찰 명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용소프트웨어(Microsoft OVS-ES) 연간 라이센스 구입
나. 입찰방법 :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다. 계약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가 하한율 88%)
라. 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마. 예산금액 : 76,44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기간 : 2025.05.01.~2026.04.30.
사. 납품기한 : 계약 후 10일 이내
아. 납품장소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전산정보원
자.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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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추진 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04.22.(화) 10: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5.04.28.(월) 10:00
다. 개찰일시 : 2025.04.28.(월) 11:00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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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서 견적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구매입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입찰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보증증권을 송신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Microsoft Silver 이상의 MCPP 파트너 인증서, UCM-Lite 공급자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
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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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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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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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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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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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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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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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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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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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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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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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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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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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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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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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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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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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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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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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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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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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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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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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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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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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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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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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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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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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일 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본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9. 계약체결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부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마. 4대 보험 납세증명서 1부
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아. 인감증명서 각 1부
자. 제품(정품) 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서류로 제출
※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문의
1) 규격 관련 : 전산정보원 043-841-5319
2) 입찰 관련 : 학생과 043-841-5030
20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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