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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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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3608-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토마토 AI선별기 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고담당자 백성현(☎: 063-350-2229)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9,500,000 원
   
배정예산
599,500,000 원
   
추정가격
545,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장수군 공고 제2025 - 576호


『2025년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나. 위    치 : 전북 장수군 계남면 침곡로 11-26 거점산지유통센터 내

 다. 사업예산 : 금599,500,000원(금오억구천구백오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토마토 AI선별기, 제함기 설치 등(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3.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 선과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상기‘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농산물선별기 단일 건으로 3억원 이상의 AI농산물 선별기 납품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운영소프트웨어의 제작, 설치, 관리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제안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기간

2025. 4. 22.(화) ~ 5. 9.(금)

 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현장설명회 없음)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2025. 5. 9.(금)

10:00 ~ 14:00 까지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2025. 5. 12.(월) 14:00

 장수군청 2층 회의실

 업체별 제안설명(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가능)

 업체별 PT(20분 이내), 질의응답(20분 이내)

  ※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7, 소통행정복합센터

                장수군청 농산유통과(1층)

     문의처 : 장수군청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 (Tel. 063-350-1711)


5. 제출서류

  가. 제안입찰 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②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 (서식 4)

    ⑦ 공장등록증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선별기(선과기)] 등록업체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⑩ 납품실적확인서 1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서식 5, 6)

    ???? 서약서 1부 (서식 2)

    ⑬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서식 3)

    ⑭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⑮ 기술인력 보유 현황 (서식 9)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⑯ 회사의 경영상태

      - 2024년 재무제표

    ⑰ 특허증

    ⑱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제출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나. 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① 제안제출서 1부 (서식 16)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 총2부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

    ③ 사업계획평가 제안서 : 총10부(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제본, 50페이지 이내(표지 및 목차는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 제안서 내용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 미기재. 기재 시 평가에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명세표 : 각 1부 (서식 15, 15-1)

      - 입찰가격 명세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6. 제안서 접수 방법

  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발주처에 직접 방문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라. 제안설명순서는 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불참시 평가제외)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입찰일 전일부터 이후 30일 이상일 것)으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장수군청 (사업자번호:406-83-00652)

  나. 협상이 완료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장수군청에     귀속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9.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입찰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다.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라. 제안서 평가는 작성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함)

  마.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행능력평가(정량적 20점) + 기술능력평가(정성적 7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총점 100점

     ②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의 70% 이상이며, 수행능력평가,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시 동일 조건 입찰자 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에 의함. 

  사. 제안서 발표 및 질의 응답

      제안사의 제안발표는 20분 내외, 평가위원 질의응답 20분 내외입니다.


 10.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신청서 접수와 제안서 평가설명회 참여시 업체 사용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접수 및 참여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제안)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및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물품구입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붙임 등은 지정 인터넷 홈페이지(장수군, 나라장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한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제안서평가발표당일 공개하며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된 내용은 발주처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아. 찰자의 제반 권리는 장수군에 귀속되고 제안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참가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란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법인은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차.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

  카.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타. 제안서 작성. 제출 시에는 반드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지정한 작성순(서식순)에 의거 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제안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산유통과 063)350-1711, 입찰에 관한 사항은 063)350-2229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4월   22일




장 수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