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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20215371-003 공고일시 
공고명 방수재킷또는우비외 4종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공고담당자 이경해(☎: 042-724-6331)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32/01/31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32/12/01 18:00 개찰(입찰)일시 2032/01/31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조달물자(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 정정공고


조달청 공고 제20220215371-03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4.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주요 정정사항

 

○ 입찰참가자격 변경: 기술인력 10명 이상을 보유한 자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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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00-22-B-0014-00

공고(사업)명:  군용 우의 등 5종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

 계  약  방  법: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세  부  품  명:  품명 및 수량 참고

 추  정  가  격:  ·

 수 량 및 단 위:  품명 및 수량 참고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3자단가)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90일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1년

 계  약  기  간:  계약 체결일부터 3년

 규 격 및 조 건:  각 군별 구매요구서 및 조건에 따름

 기  타  사  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7조의 품목추가 경과(50일)규정 적용안함

 

1) (계약 중간점검기간) 이 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이 공고는 관련 규정의 변경 또는 구매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공고를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있음


2.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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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예정)수량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예정수량

단위

중기간경쟁 여부

비고

4618154301

우의

300,000

착/매

해당없음

각 군별 구매요구서 및

 조건에 따름

5310270107

군용스웨터

150,000

5310270104

군용비행복

10,000

중기간

경쟁

5310270105

군용외투

200,000

5310271003

남자작업복

200,000

 ※ 참고사항

  ① 상의, 하의가 분리되어 있는 품목은 구분하여 계약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공고일 기준 현재용)」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최소기술인력기준’을 적용합니다.

  소요 군의 규격변경(규격의 개정, 폐지 등)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이경해 주무관 (☎ 042-724-6331, FAX 0505-489-239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조달청)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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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기술인력 10명 이상을 보유한 자로서 아래 ①, ②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자 (중기간경쟁물품만 해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물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 그리고(또는)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에 따른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 일치 판정을 받은 자(면제대상인 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품목에 대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사물품에 대한 판매실적 인정함)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나라장터에서 구매공고 검색(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 제출서류 제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 → ⑤ 가격협상 → ⑥ 계약체결 → ⑦ 종합쇼핑몰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이용가이드⇒사용자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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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서류 (적격성평가 관련 자료)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8조에 따른 적격자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이며, 동 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 및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서식) →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공장등록증명원(적격성평가 관련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조합이 신청한 경우)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소요 군 구매요구서 및 조건에 따름)

 ⑧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또는 재발급 서류 제출

   - 피복류/가죽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KC) 시험성적서 추가 제출

   ※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내 동일규격(성능)의 물품을 소요 군에 생산납품한 실적(군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이 있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업체 생산능력확인 통보서(조달청에서 확인) 또는 면제대상인 경우 실적증빙서류(제출일 기준 최근 3년 내 소요 군에 생산납품한 실적(군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에 따른 생산능력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한함

 ⑩ 제조‧판매업 등록증(허가증)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에 한함

 ⑪ 기술인력명단 및 증빙서류(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기술인력명단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술    인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기술인력 인정기준

  1)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근속 생산직 경력자(대표자는 인정하지 않음)

   - 경력자의 경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2) 경력증명서

   - 현 근무지 생산직 경력 또는 이전 근무지 경력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이 있는 자는, 관련 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전 근무지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경력증명 발급가능 조합 :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시 최소기술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수요기관이 요구한 납기가 계약서 상 기본 납기보다 장기간이며 계약상대자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변경할 수 있다.

구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추정가격)

최소기술인력(명)

피복류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

10 이상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5억원 미만

14 이상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1 이상

10억원 이상

28 이상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2) 2차 서류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동 규정 제   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 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   수량, ‘단가’ 란은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   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➁ 견본(각 모델별 1매) → 직접 제조하고 자사품질라벨이 정상적으로 부착된 견본 제출

 *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격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가격자료 및 규격서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기타 가격증빙자료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세무사 확인을 필한 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➀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➁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1-1, 1-2,..., 5-1, 5-2 등)

  ➂ 제출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나. 2차 제출서류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1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제출처

 ① (1차 제출서류)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번호 06578)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 (전화) 담당자 연락처는 070-4056-8869/8849/88678850/8848

 ② (2차 제출서류) 우편 제출

  -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이경해 주무관(우편번호 : 35208)

  ※ 일반택배는 반입이 어려우니 반드시 우체국 우편(택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가격협상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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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3)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가격협상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6)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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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②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2)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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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①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2) 기타 유의사항

 ① (공급지역) 전국의 소요 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검사) 조달품질원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소요 군 검사 포함)

 ③ (최소 납품요구금액) 500,000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단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 미만도 납품요구가 가능합니다.

 ④ 제출된 견본제품, 가격자료 및 규격서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하도급생산·타사 제품 납품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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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공고는 수요기관 규정 변경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의 변경, 구매제도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이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방물자구매과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9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 이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공고와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공고일 기준 현재용이 적용되오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수공급자계약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조달청고시)

  5.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조달청훈령)

  6.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고시)

  7.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조달청공고)

 12.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3.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조달청지침)

 14.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5.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16.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 조건 (조달청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