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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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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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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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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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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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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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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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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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 복합문화도서관 건설공사 가압급수펌프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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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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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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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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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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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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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원) 53,4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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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항
품목
(세부품명번호,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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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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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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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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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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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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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15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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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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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6.08.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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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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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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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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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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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납품기한과 분할납품 반입일정은 현장여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후 상세 계획 협의를 요합니다.
※ 납품방법, 수량 및 일정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 본 건은 별도의 현장 설명이 없으므로, 견적서 제출 전에 자세한 물량, 규격 및 납품내용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납품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경남지역본부 주택품질1팀 대리 김현우 (☎070-8854-90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경쟁)
4.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제
5.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고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제조물품 [아래의 세부품명 및 번호]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래의 세부품명 및 번호]를 소지한 자
- 아 래 -
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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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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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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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15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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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인 해당물품의 제조시설 유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만 확인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일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직접생산 확인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함).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제14조 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 KC인증 취득업체
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
6. 공동계약 : 불허 (품질일관성과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구분 난이하여 공동계약 불허)
7. 개찰장소 : LH 경남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담당관 PC
8.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 LH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우리공사 전자입찰 공인인증기관 :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공인인증센터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 “받은메시지조회”→“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대금지급조건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LH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2.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 산정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 기초금액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중 2개를 선택하여 이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 미만 절상)
다.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번호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부터 선택된 것으로 함. 단,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함.
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번호도 유효한 것으로 하며, 또한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됩니다.
13.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2호, 2024.3.4)」[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의 평가기준과 「LH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되, ″신인도″심사항목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별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납품으로 격려장을 발급받은 업체는 가점을 적용(1차 +1점, 2차 +2점)하고, 부실납품으로 경고장을 발급받은 업체는 감점을 적용(1차 -1점, 2차 -2점)하여 심사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불성실 납품업체 지정(경고장 발급 등)시 그에 따른 제재(납품업체 선정 및 입찰참가 제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낙찰하한율 미만(예정가격의 87.995%) 입찰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역기업 우대 해당사항 업체일 경우 87.945% (경남혁신도시 지역기업은 지역기업 우대 해당사항 표시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 45조의 5(지역기업의 우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2조의 2(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라 고시된 경남혁신도시 지역기업이 입찰에 참가할 시에 심사분야별 총 배점한도를 초과한 우대가점(+0.2)을 부여합니다. (단, 납품소재지가 경상남도인 물품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경남혁신도시 지역기업은 지역기업 우대 해당사항 표시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며,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등급이어야 하며, 세부 내용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에는 해당업체 우편함으로 개별통보(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후, My Bid(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심사대상자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라.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대상자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심사”→“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www.edoc-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자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LH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구매요청서, 구매내역서 및 수급계획서, 공사시방서 및 지침, 설계도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중 위의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판명될 시 낙찰자 결정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등재된 “담합방지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입찰공고의 중대한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을 하기 전에 설계서 열람 및 현장여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별도 첨부한 제반 안내서류와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LH의 불성실 납품업체 제재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공사 수급업체와 해당 공정 추진에 지장 없도록 납품일정 협의 후 LH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납품이행계획서 및 납품이행동의서를 LH에 제출(작성양식은 특기시방서 참조)하여야 합니다.
※ LH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승인 전에는 공고시 첨부된 수급계획서)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및 계약의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함.
※ 설계변경에 따라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방법·수량·일정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사. 계약업체가 제작과 설치를 분리 운영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조직도 확인), 계약업체가 제출한 설치부분 부가가치세 준공 차감 합니다.
※ 별첨의「계약업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충족시 설치부분 부가가치세 사후정산」참조
아.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금품·향응을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계약체결 후「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불성실 납품업체 지정(경고장 발급 등)시 그에 따른 제재(납품업체 선정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자가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승인 전에는 공고 시 첨부된 수급계획서)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납품지연 또는 납품거부 시 공사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지체상금부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합니다.
차. LH전문시방서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지급자재관리”,“국가화재안전기준”,“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기계공사 안전관리”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납품 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관련하여 연동제가 적용되는 계약은 낙찰자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연동 미협의 시 차순위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하며, 또한 물가연동 시 납품대금 연동에 의한 중복 적용이 불가하나 반대의 경우‘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연동 가능합니다.
타.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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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약유의사항 : 붙임 참조
◆ 담당자
► 물품규격 및 납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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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 주택품질1팀 대리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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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854-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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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시스템(e-bid)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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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IT기획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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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22-6206,6207,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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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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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사원 신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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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10-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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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04월 22일
경남지역본부장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등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 LH 공사시방서 기계공사 「LHCS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등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합니다
3) 설치업체 선정 후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설치 일정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확정 후 설치를 시작하며, 착수회의 때 확정된 설치 일을 지체할 때마다 지체일 수만큼의 지체상금을 설치업체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설치 시 현장 내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할 현장대리인 1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5) 설치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 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공공사업장에서 담당감독이나 감리원이 시료채취과정에 입회를 한 시험성적서를 말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당해현장의 담당 감독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합격한 자재에 대하여만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자재는 KS인증제품이 있을 시 KS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을 나타내는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현장 반입 15일 전까지 자재승인을 해당 감독에게 받아야 합니다.
7) 담당 감독은 제품 납품 전 또는 납품 중 생산과정검사(공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계약자는 검사관련 제반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 제작도서 승인 후 제작 및 납품에 착수해야 합니다.
(우리공사의 시방서 및 관련 도면을 근거해서 제작 및 납품)
9)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유의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따르며, 시방 및 관련도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1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여 공사준공일로부터 2년까지로 합니다.
12) 대금지급은 부스터펌프 설치 완료 후 85%, 종합시운전 완료 후 15%를 지급합니다.
13) 계약업체는 계약 후 다음의 납품서류를 수요기관(LH)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계약내역서(간인필)
-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 정보공개동의서(붙임 1)
- LH「공사용직접 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납품이행동의서(붙임 2)(계약 체결시), 납품이행계획서(붙임 3)(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기타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 시방서에서 요구한 인증서 및 성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계약 체결 후 관계서류 검토 후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달청에 계약해지를 요청 할 예정이며, 계약 해지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 등이 취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 전 본 입찰 유의서, 관련 시방서, 관련 도서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5) 계약업체는 착수서류 제출 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가계산서에는 제조․납품과 설치비용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16)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상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등 에 의거 계상하여야 합니다.
1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①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계가격 작성 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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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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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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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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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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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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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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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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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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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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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공대가의 지급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등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19) 본 입찰 공고 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①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②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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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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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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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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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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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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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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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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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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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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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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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및 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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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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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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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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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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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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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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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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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시공관리부가 설치하는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주업체에게 설치업무를 위탁하고 외주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2018-719(‘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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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에 해당하는 낙찰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부서명, 부서인원, 업무내용이 표기된 사내표준 회사조직도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를 제출(붙임 4)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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