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새론초등학교 공고 제2025-24호
2025학년도 졸업앨범 제작·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제작‧구매하오니 물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물품사양서, 계약특수조건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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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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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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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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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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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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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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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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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졸업앨범 제작·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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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상품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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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부(학생 182부, 보관용 2부)(단, 학생수 변동 등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
※ 상세 규격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첨부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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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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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8,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부당 단가 47,500원)
※ 예정부수 증감 시 1부당 낙찰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여 변경계약
※ 계약단가 : 낙찰금액/184부(원단위 발생시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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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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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실적제한 대상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동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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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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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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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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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9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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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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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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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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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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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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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3.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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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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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새론초등학교 지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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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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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입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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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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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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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 6012149901(졸업앨범)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졸업앨범 제작ㆍ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하며, 각종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참가자격 적격여부에 대한 신속한 확인을 위해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후 48시간 이내 위 실적 증빙자료(졸업앨범 제작·납품 실적증명원)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택1): 행정실로 직접 제출, 이메일(saeron@korea.kr) 제출
- 제출하지 않을 경우(실적이 없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되어 차순위자에게 낙찰자 자격이 주어짐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중 “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마.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붙임 사양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앨범 제작 수준은 우리학교 2024학년도 졸업앨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앨범제작은 국내제작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서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기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기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을 제출한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인 경우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1부당 계약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휴일 제외)
아. 앨범표지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증명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 금지)
8.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전자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알림마당 →입찰정보 →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견적 제출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 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홈페이지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관련 문의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행정실(☎053-232-9582)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 6학년 졸업앨범담당선생님(☎053-232-9561 )
붙임 1. 계약특수조건 부.
2. 납품실적증명서(서식) 1부.
3. 수의계약각서, 수의계약제체결한여부확인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각 1부.
4.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각 1부.
5. 졸업앨범 제작 사양서(별도 첨부)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2.
대 구 새 론 초 등 학 교 장
[붙임1]
2025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구매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대구새론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2025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구매 계약"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진촬영 등)
① "학교장"의 졸업앨범 편집 계획서상의 내용에 맞게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구하 는 일정에 따라 사진촬영에 임해야 한다.
② "학교장"이 진행하는 교내ㆍ외 행사 및 기타 사진촬영 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③ 개인사진 촬영 시 학생들에게 친절해야 하며 조명장치 및 기타 촬영장비, 세트를 충분 히 배치하고 촬영에 임해야 한다.
④ 앨범제작과 관련하여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을”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촬영한 원고 사진이 미흡할 때는 재촬영하여야 한다.
⑥ 앨범 촬영 시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전염병 감염 예방을 최우선시 하는 졸업앨범 촬영여건을 조성하여 촬영한다.
⑦ 촬영 전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유무 확인 및 손소독 실시, 공용 물품 접촉 시 비닐장갑 착용, 집기 등 시설물 소독, 촬영 공간의 지속적 환기 실시 등 전염병 감염 차단에 노력한다.
제3조(편집)
① 계약상대자는 사진촬영이 완료되었을 때는 가편집 원고에 대하여 2회 이상 교정ㆍ 수정 작업을 "학교장"에게 의뢰하여 원고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최종 원고 수정은 납품 전 30일 이전까지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편집이 완료되면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가판앨범"을 "학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편집위원 및 관계자의 품질검사 확인 후 최종 확인된 앨 범과 동일한 앨범을 해당 납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제작사양) 졸업앨범의 제작사양은 붙임(사양서)과 같으며 상호 협의에 의해 양질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 부수 등)
① 제작부수는 184부로 하며, 전·출입 및 구매 희망 학생 수 변경에 따라 증감이 가능 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쇄 작업 전에 최종 인쇄 부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예정 부수 증감 시 낙찰금액을 예정부수로 나눈 1부당 금액(원단위 절사)을 산출
한 후 증감된 부수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최종 계약 금액으로 변경계약 후 정산
한다.
③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제6조(납품기한) 납품기한은 2026년 2월 3일까지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제7조(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앨범은 국내 제작을 원칙으로 하고 2024학년도 대구새론초등학교 제작앨범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고 현저하게 화질이 낮거나 제본 등이 불량한 때에는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재제작을 요구하거나, 납품 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졸업앨범(표지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졸업앨범에 대한 제품안전성 확인을 위해 공인된 사회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안전인증,친환경인증 등)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 금지)
“
제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학교장"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계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2.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진촬영 등 졸업 앨범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태 만히 한 경우
3. "학교장"과 계약상대자 상호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9조(지연배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납품 기일 내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 " 학교장"은 지연배상금(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 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품대금에서 지연배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② 졸업일 이후에도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편(등기) 발송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수) 졸업앨범의 검수결과 불량판정 시(매수부족,표지면이 휘어진 경우,오탈자 및 사진의 선명도가 떨어진 경우)또는 학교측과 미리 합의되지 않은 사양으로 납품 할 시에는 재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본 앨범제작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촬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앨범 제작 과정에서 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 및 교직원 정보(성명, 얼굴사진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검수완료 시에는 지물류 원고 등 정보자료를 반납하고, 조판 및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ㆍ폐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해야 하며,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및 학교의 개인정보관리계획에 따른다.
제13조(소유권 이전) 계약상대자는 앨범 납품 시 앨범제작에 관련된 학생사진 및 학교 행사사진의 복사본 파일, 동영상 복사본 파일 등은 제작 앨범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앨범 납품 외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4조(계약이행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사업부도 등 기타사유로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사진원판 및 가편집 자료 등 진행된 작업과정 일체를 "학교장"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납품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
① 졸업앨범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의 문제 발생시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 여 처리한다.
② 본 조건 각 항의 해석에 있어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학교장"의 해석에 따르며,
본 조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2]
졸업앨범실적증명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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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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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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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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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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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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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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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 참가자격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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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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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공급(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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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과 납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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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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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과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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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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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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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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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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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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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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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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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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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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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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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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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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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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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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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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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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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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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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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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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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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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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붙임3]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새론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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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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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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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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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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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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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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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새론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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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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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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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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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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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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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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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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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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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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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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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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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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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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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교육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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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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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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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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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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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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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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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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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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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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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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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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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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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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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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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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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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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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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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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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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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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구새론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구새론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새론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새론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교육청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구새론초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새론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구새론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ㆍ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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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새론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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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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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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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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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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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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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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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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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02 ~ 0108
ㆍ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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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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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구새론초등학교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및 교직원 정보(얼굴 사진, 이름, 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5년 1월 24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2025년도 졸업앨범 제작 사업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대구 동구 과학로 13길 5
성 명 : 대구새론초등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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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업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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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대구새론초등학교 (이하 “수요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류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수요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5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 사진관 ○○○(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25학년도 6학년 졸업앨범 제작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학년도 6학년 졸업앨범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반드시 업무 수행 목적 이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3.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나는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전자파일의 경우 영구삭제, 기록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5.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엄중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2025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 사진관 ○○○(인)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예시)
파기대상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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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졸업앨범 제작·납품을 위탁 사업 대상자의 반, 번호, 성명, 사진, 연락처 등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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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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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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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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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졸업애범 제작·납품 계약 종료에 따른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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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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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솔루션 DB생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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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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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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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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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파기 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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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입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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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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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서버 내 파일 삭제(파일 복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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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조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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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백업 자료(전자적 파일 및 종이문서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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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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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 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 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확 인 자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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