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환경연수원 공고 제2025-2호
급식재료 견적제출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급식재료 구매
나. 구매내역 : 물품규격서 참조(별첨)
다. 납품장소 :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구내식당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 12. 31.
마. 기초금액 : 금52,000,000원(금오천이백만원)정도, VAT포함
2. 입찰방식 : 총액견적ㆍ지역제한ㆍ전자입찰
3. 입찰서 제출 및 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22.(화) 15:00 ~ 2025.4.28.(월) 15:00
다. 개찰일시 : 2025. 4.28.(월) 16:00
라.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중기업 또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상기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 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
5. 입찰보증금 납무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시행안내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유의서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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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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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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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문, 규격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품목별 수량은 본 기관의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의 방식에 관하여는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납품 및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별첨)
라.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이 발생시 계약이 납품업체의 사유로 자동계약해제 되는 점을 유념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식자재가 3회 이상 신속하게 재 납품 되지 않을 때
-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 될 경우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업체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참가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 안전한 식자재 유통과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의 물품 창고관리 등의 현지 확인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2천만원 이상)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문의사항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계약에 관한 문의 경영지원부 T. 054.440-3253, 급식재료(식자재)에 관한 문의 경영지원부 T. 054.440-325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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