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5-879호
물품(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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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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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 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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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의정부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스마트 보행안전 서비스(IoT 보행로)
나. 구 입 품 목 : 무선통신장치(상세한 규격은 과업내용서 참조)
다. 기 초 금 액 :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 부가세 포함)
라.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마.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반드시 견적제출 전 붙임 내역서 등을 숙지하시고 납품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부정당제재처분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4. 25.(금) 10:00 ~ 2025. 4. 29.(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5. 4. 29(화)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자
나. G2B분류번호 10자리 무선통신장치(4322172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무선통신장치(43221721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며, 제출여부는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위 ‘3항’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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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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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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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기 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항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관련 규정들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물품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 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관련 문의 : 의정부시 스마트도시과 심미영(☎031-828-2652)
* 견적공고, 계약 문의 : 의정부시 회계과 김한솔(☎031-828-280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의 정 부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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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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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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