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 제2025-002호
인천광역시 저소득 출산가정 영유아용품 지원사업
물품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인천광역시 저소득 출산가정 영유아용품 지원사업 물품구매
나. 구매 품목 : 영유아용품 세트(유아세탁세제 외 9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구매예정금액: 금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라. 기초금액: 금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과업 수행이 가능한 모든 비용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함.
※(총 240세트) 세트 당, 25만원 상당으로 물품 제공(포장비, 배송비 등 모두 포함)해야 함.
마.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3. 31.
※사업 특성상 출산아 수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동(연장)될 수 있음.
바. 납품장소 : 인천광역시 출산가정(240가정)
※매 월 초 발주처에서 계약 업체에 명단 제공, 업체는 10일 이내 대상자에게 납품해야 함.
사.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 2025. 04. 23.(수) 09:00 ~ 2025. 04. 30.(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4. 30.(화) 11:00 이후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라.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마. 분할납품 및 공동 계약은 허용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본 공고에 관계된 사업자 등록 상 해당종목을 취급하는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위 ‘다’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증명서류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발주처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3)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동일각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신용평가업’영위가 가능한 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평가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제92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발주처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최종견적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이행(계약)보증증권 제출해야 합니다.
라. 주무관청 지침 변경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결과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계약 및 과업내용 등 :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 담당자(☎070-7709-2733)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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