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25-721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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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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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과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과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따른 긴급입찰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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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용 신규 농기계 구입
나. 입 찰 내 역 :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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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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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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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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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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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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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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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승용이앙기
(211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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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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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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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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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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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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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이식기
(211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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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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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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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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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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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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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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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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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 초 금 액 : 금144,021,000원(금일억사천사백이만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마. 납 품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52-1 (사업부서 지정장소)
바. 사전규격 공개일시 : 2025. 4. 16.(수) ~ 2025. 4. 21.(월)
사. 하 자 보 증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아.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도,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 물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미리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총액·전자·제한(강원특별자치도)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합니다.
다. 입찰 참가는 나라장터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기 전, 【붙임1】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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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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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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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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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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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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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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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입찰계약 담당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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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마감 일시까지 이앙기(세부품명번호: 2110160201), 이식기(세부품명번호: 2110160202)로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농업용 기계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농업기계사후관리업 대형(업종코드: 7268) 또는 농업기계사후관리업 중형(업종코드: 7269) 또는 농업기계사후관리업 소형(업종코드: 7270)으로 등록된 업체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농기계사후봉사 이행업체로 등록된 업체
※ 계약 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필증, 기술인력현황 제출필증, 사후봉사이행보증서 제출
※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업체에서 공급하는 경우 반드시 제조업체로부터 각각 「기술지원확약서」와 「납품 및 사후 A/S확약서」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규격서 상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함.
마. 검정대상인 농업기계의 경우 반드시 검정 성적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의 서약서의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자.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기재된 물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되었을 때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따르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세입 조치하고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본 입찰은 적격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할 때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또는 대여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되었으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물품 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여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시스템 전화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강원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물품 납품 시 【붙임3】의 “시운전조건부게약 추가특수조건”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횡성군청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40-2251)
․ 물품에 관한 사항 :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기계팀(☎033-340-553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입찰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횡성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팀(☎033-340-2015)
자.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입찰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2025. 4. 23.
횡성군 재무관
【붙임1】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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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횡성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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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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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2. 5. 1.] [조달청지침 제1807호, 2022. 4. 18.,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검사) 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실시한다.
②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3조 (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납품과 납품영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 및 납품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행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에 발행한다.
제5조(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②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지급요령 제2절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특수조건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807호, 2022. 4. 18.>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