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공고 제2025-846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해수욕장 양빈용 모래(옹진사) 구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해수욕장 양빈용 모래 구입
나. 구입물품 : 시방서 참조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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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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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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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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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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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옹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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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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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평탄작업)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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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금액 : 금199,990,000원(금일억구천구백구십구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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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품기한 : 2025. 6. 30.(월)까지 – 현장 납품 및 평탄화작업 포함
마. 납품장소 : 일광, 임랑 해수욕장 일원
바. 납품조건 : 시방서 등 참조 ※ 관련사항 문의 : 해양수산과 송윤성(☎051-709-4425)
※ 반드시 기초금액, 시방서 등을 확인하신 후 필요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만 투찰하여 주시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단독이행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공고기간 : 2025. 4. 23.(수) ~ 2025. 4. 29.(화)
나. 입찰참가기간 : 2025. 4. 24.(목) 10:00 ~ 2025. 4. 29.(화) 10:00
다. 개찰일시/장소 : 2025. 4. 29.(화) 11:00 기장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받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모래(세부품명번호 1111170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반드시 확인 후 입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는 서류제출요청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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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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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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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제15장(물품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입찰공고서, 사양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 051-709-4147
2) 납품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과 ☎ 051-709-442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3.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
【붙임1】 서약서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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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서약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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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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