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1006호
물품 제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나. 기초금액 : 금199,5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조내역 : 사업설명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8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사. 분할납품 : 불가
아. 하자보증책임기간 : 1년(3%)
자. 낙찰하한율 : 84.245%
※ 사업설명(필독)
○ 민방위 경보장비는 비상사태(적기공습,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 기 구축된 경보시설 및 기존 경보통제소(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2경보통제소, 경기도민방위경보통제소)와의 연동,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규격 및 설치지침서』를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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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8.(월) 10:00 ~ 2025. 5. 1.(목)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5. 5. 1.(목)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는 없음–업체 자체 확인)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둔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사이렌(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6171606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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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철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 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 입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 미달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서류제출(심사서류 보완·추가서류 포함)을 요구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보완·추가제출한 후에도 적격통과점수 미달자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 공고 건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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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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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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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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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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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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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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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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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상기 보험료 외 정산대상 보험료 등은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바(법정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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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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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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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청렴서약제운영조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2)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①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관역시 자연재난과(☎052-229-2693)
②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 회계과(☎052-229-2565)
③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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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