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5-29호
2025학년도 제 1차 도서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역서점 인증제 적용)
|
다음과 같이 물품 구매를 하고자 하오니 물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목록, 계약특수조건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 제출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대구제일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
QR코드
|

|
|
|
|
|
|
|
정보제공처 문의 전화번호 안내
입찰관련 ☎(053)235-6801 (대구제일고등학교 행정실)
물품사양 ☎(053)235-6828 (대구제일고등학교 도서관)
전자입찰시스템 이용관련 ☎1588-0800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 견적 제출 안내 사항
공고명
|
2025학년도 제 1차 도서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서 제출)
|
구매대상 품목내역
|
붙임【도서구입 목록】참고
※ 상세 규격 및 수량은 구매목록 및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
금9,076,700원(도서 정가 기준)
|
입찰방법
|
o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o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동도급 불허
o 지역제한(대구광역시)
|
견적서
접수기한
|
2025년 4월 24일(목) 10:00 ~ 2025년 4월 30일(수) 10:00
|
개찰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대구제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15일 이내(※납품기한 준수)
|
납품장소
|
대구제일고등학교 도서관
|
인도조건
|
현장납품도(DLS 전산화 작업 후 납품. 특수조건 참조)
- 도서는 DLS 방식으로 전산화 작업 후 납품하여야 하며, 전산화 작업 및
기타 제반 비용은 본 도서구매 건과 별도 계약 후 대금 지급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의한 경제상의 이익(간접할인)은 낙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공 가능하며, 제공할 경우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합니다.
|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서적 도·소매업)을 하고, 물품분류번호 10자리(5510151001, 서적)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조례 제2조 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계약시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서“ 필수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별지 1>가 없어야 합니다.
다.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에 총액만(산출내역서 계약시 제출)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3.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 053-235-68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도서판매 가격할인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2014.11.21.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는 가격할인율(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로 처리됩니다.
|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1%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
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별지2>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
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3-235-6801)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 도서관 (☎ 053-235-6828)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2025년 4월 23일
대 구 제 일 고 등 학 교 장
도 서 구 입 특 수 계 약 조 건
계약자는 대구제일고등학교의 도서구입 계약조건에 준하여 도서를 납품하되, 다음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적용범위 : 본 도서구입 특수조건은 대구제일고등학교의 도서 입찰 구매 계약과 관련된 도서의 납품기한, 납품율, 납품방법, 보증기간, 품절, 절판 및 파본도서 교환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납품 장소 및 시간 : 우리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도서관)에 납품하며 도서실 담당 교사의 근무시간 중에 납품 및 검수하도록 한다.
3. 납품기한 : 계약 체결후 15일 이내
4. 납품조건
가. 납품도서목록은 주문도서목록의 순서에 의하여 작성 납품하여야 한다.
- 도서 납품 시 우리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인 DLS에 도서정보를 입력하고, 청구기호, 바코드 및 라벨부착 및 스티커 부착 작업을 실시 후 담당자의 검수를 받고 인계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도서목록 전산화 및 라벨링 등 기타 작업에 따른 비용은 본교와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받으며, 도서정가제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간접할인)은 제공할 수 있다.
나. 납품도서는 도서목록상의 출판 사항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서명․ 저자(역자)․ 출판사가 다르거나 유사한 것은 납품할 수 없다. 다만, 출판사의 상호가 변경되어 출판사명만 상이하고 내용은 동일할 경우 동일 도서로 간주한다.
다. 납품 도서의 출판 연도는 가장 최근 개정판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라. 도서의 납품은 100%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판사의 사정에 의한 미간행․ 절판․품절 등으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도서는 반드시 출판사 또는 도서 도매 유통점, 한국서적출판협동조합 등에서 작성한 품절 및 절판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야한다. 미납도서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시 (정가 X 낙찰율)를 기준으로 이를 감하거나 본교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대체 납품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 품목을 우리 학교에 제시하여 대체 승인을 득한 후 대체 품목과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하되, 대체 품목의 정가는 미납 품목의 정가 이상인 도서이어야 한다.
마. 도서현품은 출판사에서 출고한 원형대로 납품하되, 납품도서에 포함된 별책부록, 별책미디어 등은 목록상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납품되어야 하며 이 경우 별책자료에도 해당도서에 부여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납품해야 한다.
바. 도서의 납품 및 검수시에는 제본 상태가 완벽하고 파손 ․ 훼손 등의 외관상 하자가 없어야 하고 검수 후에라도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사. 우리학교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청구기호, 바코드 및 라벨 및 스티커(본교제공) 부착작업을 해야 하며 납품 이후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하여 재부착하여 재납품 한다.
아. 도서관에 기존 소장 자료를 재구입할 때(즉, 복본 등록시)에는 복본 기호를 확인 후 명시하도록 하고, 납품 후 잘못된 것은 청구기호를 수정하여 라벨을 부착한다.
자. 납품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납품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차. 납품 시 청구기호 순서대로 정렬하여 납품한다.
5. 품질보증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납품 이후 문제점 발생시에는 신속히 조치하여 정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6. 해약 조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연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경우
나. 정당한 납품요구에 불응 또는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7. 기타사항
가. 도서의 반입은 담당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되 도서의 반입, 운반 등의 과정에서 부주의에 의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타 시설물 손상시는 즉시 원상복구 한다.
나. 기타 사항은 우리 학교 담당 사서교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대구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별지 2>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대구제일고등학교
|
발주부서
|
행정실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제30조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대구제일고등학교장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