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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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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8760-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영양군 군단위 LPG배관망 공급사업자 선정
공고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공고담당자 김건(☎: 02-6905-8200)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5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5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5/1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13,495 원
   
배정예산
2,013,495 원
   
추정가격
1,830,45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물 품 입 찰 공 고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고 사업계약팀 제2025-15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04.23.

   한국LPG사업관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영양군 군단위 LPG배관망 공급사업자 선정

 나. 내    역 : 전체세대 약 2,620여세대 공급(주택, 상업, 수영장, 업무시설 포함)

    1) 최근 3년간 가스사용 세대수 및 사용량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세대수

2,516

2,561

2,624

사용량(ton)

약 437,121

약 403,876

약 402,699

공급지역 내 개별탱크 설치 세대의 공급단가 및 안전관리(정기검사) 등도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세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상기 수요가(세대)는 변동될 수 있음

 다. 선정방법 : 제한경쟁 입찰, 적격심사대상

 라. 공급기한 : 허가관청에 (변경)허가일로 부터 5년간

 마. 공급장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일원

 바. 참가자격 : 영양군 군단위 LPG집단공급사업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또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신규로 설립하거나 설립하여 공급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SPC(특수목적법인)

신규 설립 시 참가자격 증명은 조합 또는 SPC 설립 신청서로 대체 가능하며 선정된 주체는 즉시 설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선정 후 1개월 이내)

 기존 영양군 군단위 LPG배관망 공급사업자의 참가자격 증명은 변경등기 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선정된 주체는 즉시 변경등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선정 후 1개월 이내)

모든 구성원은 하나의 조합 또는 SPC에 참여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참여 시 해당 구성원의 모든 참여 및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1) 조합 또는 법인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등록 업체[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업종코드(4616))이거나 LPG충전 ․ 판매사업자[업종코드(4615, 4617)] 이어야함.

    2) 조합 또는 법인 구성 시 집단공급사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 5인 이상이 함께 조합 등을 구성하여야 하며, 판매사업자는 3인(업체수) 이상(지역제한 없음), 지분율 30%(개별 지분율 10% 이상) 이상 참여하여야 함.

    3) 조합 또는 법인 구성 시 구성원은 법인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본점이 각각의 지사, 지소, 대리점 등 사업자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에도 본점을 포함하여 1개의 사업자로만 인정함.

※ 동일 대표자(공동대표 포함)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사업자로 인정함.

    4) 입찰공고일 기준 영양군 군단위 LPG배관망에 공급하고 있는 기존 조합은 신규 설립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상기 1), 2), 3)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5) 자격 증명은 참가자격 요건에 따라 조합 및 SPC 설립등기 신청서 ․ 등기부등본 ․ 변경등기 신청서 서류1부를 제출해야 함

 사. 공급범위 : 30톤 저장탱크×3기, 소형저장탱크 1.99톤×2기, 0.95톤×1기 등 2,620여세대[수요가 및 수요가별 개별탱크 96개소(특정사용시설)]

※ 지역 내 공급가구수 및 개별공급(250, 500kg 등) 세대는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5. 04. 23(수)  ~ 2025. 05. 15(목) 16:00(접수마감)

 나. 입찰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입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투찰,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도중의 분실, 훼손 및 지연도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우편입찰서 제출 시 겉봉투에 해당지역(영양군 군단위), 대표 업체 및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다. 우편 송부주소 : (우)058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툴동 9층 S-02호, 재단법인 한국LPG사업관리원 사업계약팀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5. 15(목) 17:00, 한국LPG사업관리원

※ 개찰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협동조합 또는 SPC(특수목적법인)

  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LPG사업관리원 주관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낙찰은 받았으나, 사업시행을 포기한 전례가 있는 자

   2) 정부의 입찰․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서면 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부도, 파산, 법정관리 상태인 사업자

    4) 구성원 중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급지역 및 사업자 소재지의 시·군·구에서「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 위반(1회 이상)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

    5) 액화석유가스 제60조제3항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을 미납한 자(2025.04.01. 시행, 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6) 본 입찰 붙임서류에 입찰단가 미기입 등 입찰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참가 제한

  다.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체결 후 상기 나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확인되어 참가자격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및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서류(제출서류 목록 참조)


  가. 입찰참가 신청서 < 붙임 1>

  나. 입찰자 현황(구성원 명부 및 이력) 및 사업계획서(아래사항 포함, 순서대로)

    1) 조합(SPC)설립등기 신청서 ․ 등기부 등본 ․ 변경등기 서류, 사업자 등록증

    2) 구성원 전체 실적, 자본금의 증빙자료 및 소재지 증명서(사업자 등록증 등)

    3)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 계획서(매몰배관 포함)

    4) LPG집단공급실적 확인서 및 LPG배관망 공급실적 증빙자료(구성원 전체)

    5) 시설관리팀 조직도,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재직증빙 자료), 장비 보유현황(사진첨부), 공급차량(벌크로리) 2대 증빙자료(등록증사본, 차량번호 포함 해당차량 전 ․ 후방 사진)

※ 경상북도 내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협정서 제출로 대체 가능(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6)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 관련 증빙자료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증

      ※ 구성원 외 협정시 협정서(건설업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상 해당 면허를 보유한 시공사업자가 공급기한 이상 협정을 통해 공급지역 내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 이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구성원 전체)

    8) 대표사 신용등급 증명서

  다. 종합평가 자기평가 및 심사표

  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붙임 참조)

관리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양식은 입찰참가자의 양식으로 제출하며 제출서류 목록 순서에 맞춰 제본(단면인쇄 무선좌철제본)하여 3부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재 작성하여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할 수 없음


5. 낙찰자 결정


 가. 공고내용에 따른 제출서류 및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 기준표 배점의 85점 이상인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1) 2인 이상 입찰자의 종합평가점수가 최고점으로 동일하여 낙찰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세부항목 순으로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결정함

     ①공급가격 ②사업자 구성의 형태 ③공급능력 ④안전관리능력 ⑤신용도 ⑥가점

  2)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에 의해 최종 선정업체가 결정되고, 협상의 결렬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합, SPC 설립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3) 차 순위 업체까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

  4)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함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5)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할 수 있음.

  6) < 붙임 2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평가 시 제출서류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배점을 “0”점 처리함.

6. 특수조건


 가. 유가변동에 따른 공급단가 조정

  1) 매월 LPG 정유, 수입사가 고지한 가격 (이하 ‘MP’)에 연동하여 조정함.

  2) 조정금액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매월 첫째 주 MP에 계약단가를 더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결정함

  3)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벌크로리 1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또한 개별탱크 공급 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완료 해야함

 나. 혹서·혹한기에도 안정적 가스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화기, 정압기, 필터 등 가스공급시설 전반에 대한 수시 점검(분해점검 등)·보수·교체는 공급자 책임

 다. 가스공급 중단 또는 누출 사고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담당자 출동 및 보수

 라. 기타 LPG공급에 있어 필요한 제반비용 및 수수료는 공급자가 모두 부담함

  1) 공급자 부담 제반비용 및 각종 수수료 : 수리/보수비용, 점검 및 검사수수료(검사를 위한 준비 발생 비용 포함),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도로점용료 등

  ※ 위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LPG공급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전부는 공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2) 상기 1) 외 비용 및 수수료는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에 명시할 수 있음

 마. 연 1회 각 세대 가스안전 정기점검은 공급자의 관리 하에 시행함

 바.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리원 및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역 판매업자의 구성원 탈퇴 시 1개월 이내에 해당지역 소재 판매사업자와 재구성 하여야 함

 사. 계약업체는 가스공급 계약기간동안 관련규정에 적정한(매몰배관 포함) 가스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아. 변경공급 및 신규공급 기준

  1) 지자체 담당자 및 관리원에 내용을 통보하고 공급규정에 맞춰 진행함

  2) 지하 매몰배관 설치 시 시공사에 준공도면을 받아 보관 및 공급관리를 함

  3) 수요자 분담금 징구 및 금액관련 제반사항은 관리원과 협의 후 진행함

  3) 수요자 분담금 징구 및 금액관련 제반사항은 관리원과 협의 후 진행함

  4) 집단공급사업의 변경 시 모든 제반사항은 공급자가 부담함

 자. 가스공급사업자(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의 주체자이며, 안전관리 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준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함

 차. 24시간 상주근무 인건비 등 안전관리 운영 소요비용에 대한 지자체 별도 지원은 없음

 카. 집중감시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및 제출

 타. 기타 지자체 및 관리원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파. 가스공급사업자는 상기 특수조건 및 <첨부> 공급사업자 의무부담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하. 추후 계약기간 내 관련법규 및 규정 개정에 따른 공급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당 관리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부 고시)를 참고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급규정 등)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및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가 됨.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구성원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이후라도 부도 및 파산 등의 사실이 확인될 시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됨.

 라.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전 현장방문을 통해 제반 여건을 파악하여야 하고 첨부된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하여 입찰할 것.

 마. 입찰참가 철회 시 당 관리원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입찰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별도 보상은 없음

 바. 입찰관련 문의: 경영지원부 사업계약팀(02-6905-8211)






2025년 04월 23일



한국LPG사업관리원장


< 붙임 1 > 입찰참가 신청서

< 붙임 2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첨부 1 > 공급사업자 의무부담분

< 첨부 2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





















< 붙임 1 >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조합(SPC)명

 

사업자 번호

※ 없는 경우 공란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팩 스 번 호

 

입찰참가 지역명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입 찰 단 가

(VAT 포함)

4월 MP단가(        원/kg)

※수입사 :             

입찰단가 (       원/kg)

 본 건의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등록 합니다.

 

집단공급실적

             세대

LPG배관망공급

             건

시공사업자

(가스1종 보유)

보유․협정 사업자명 기입

공동

참여사현황

구성원

○○외 ○인 (총 O인)

OO군 판매업체

           개사

자본금

         백만원

가산점 대상업체

           개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영양군 군단위 LPG 공급사업자 선정에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회사현황(구성원 명부 및 이력) 및 사업 계획서(공고문 참조)

 

     

2025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구  성  원  명  부

번호

업종

대표자

소 재 지

상 호

사업자번호

지분율

대표사

집단,충전, 판매,시공

홍OO

OO읍 OO리

OO에너지

000-00-00000

00%

구성원1

집단,충전, 판매,시공

김OO

OO읍 OO리

OO에너지

000-00-00000

00%

구성원2

집단,충전, 판매,시공

이OO

OO읍 OO리

OO에너지

000-00-00000

00%

구성원3

집단,충전, 판매,시공

박OO

OO읍 OO리

OO에너지

000-00-00000

00%

구성원4

집단,충전, 판매,시공

최OO

OO읍 OO리

OO에너지

000-00-00000

00%

 

 

 

 

 

 

 

 

 

 

 

 

 

 

 

 

 

 

 

 

 

 

 

 

 

 

 

 

 

 

 

 

 

 

 

 

 

 

 

 

 

 

 

 

 

 

 

 

 

 

 

 

 

 

 

 

 

 

 

 

 

 

 

 

 

 

 

 

 

 

 

 

 

 

 

 

 

 

 

 

 

 

 

 

 

 

 

 

 

 

 

 

 

 

 

 

 

 

 

 

 

 

 

 

 

 

 

 

 

 

 

 


종합평가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종합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자기평점

[가]

사업자 

구성의 형태

해당지역 판매사업자의 공동참여

구성원의 조직구성의 적정성

10

 

구성원의 자본금액 합계

5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10

 

【소계】

【25점】

 

[나]

공급능력

구성원의 공급실적

(최근 5년간)

집단공급 실적(광역도)

10

 

LPG배관망 공급실적

5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

5

 

【소계】

【20점】

 

[다]

안전관리능력

안전관리 계획평가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2

 

자격인원 평가

4

 

장비보유 평가

최대 4

 

【소계】

【10점】

 

[라]

공급가격

공급가격 평가

공급가격의 적정성

40

 

【소계】

【40점】

 

[마]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5

 

【소계】

【5점】

 

【합계】

【100점】

 

[바]

가점

영양군 군단위 LPG배관망 공급사업자 참여

(+3)

 

【소계】

【+3점】

 

【총계】

【103점】

 




< 붙임 2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평가 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사업자 

구성의 형태

해당지역 판매사업자의 공동참여

구성원의 조직구성의 적정성

10

구성원의 자본금액 합계

5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10

【소계】

【25점】

[나]

공급능력

구성원의 공급실적

(최근 5년간)

집단공급 실적(광역도)

10

LPG배관망 공급실적

5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

5

【소계】

【20점】

[다]

안전관리능력

안전관리 계획평가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2

자격인원 평가

4

장비보유 평가

최대 4

【소계】

【10점】

[라]

공급가격

공급가격 평가

공급가격의 적정성

40

【소계】

【40점】

[마]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5

【소계】

【5점】

【합계】

【100점】

[바]

가점

영양군 군단위 LPG배관망 공급사업자 참여

(+3)

【소계】

【+3점】

【총계】

【103점】


2.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구성

형태

평가

조합 및 SPC구성

조직구성 및 기존 판매사업자의 참여여부

25

    1) 배점표

    

구  분

조직구성

자본금

지역 업체 참여율

점     수

10

5

10

25

 

    2) 세부평가기준

     ㅇ 구성원의 조직구성 적정성

     

구성원비율

7인이상

6인

5인

5인미만

점     수

10

7

5

실격

      ㅇ 구성원의 자본금액

     

자본액합계

5억원이상

3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점    수

5

3

1

0

      ㅇ해당 지역 공급업체 참여율(영양군 내 판매사업자 100%기준)

      

참여자비율

50% 이상

3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

7

5

0

공급능력평가

구성원 실적

(최근 5년간)

LPG의 안정적 공급

20

    1) 배점표

     

구  분

집단공급

배관망실적

긴급복구

점     수

10

5

5

20

 

    2) 세부평가기준

      ㅇ 집단공급 실적(경상북도 내)

     

실적건수

20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점     수

10

7

5

3

      ㅇ  LPG배관망 공급 실적(경상북도 내, 2025년 3월 기준)

      

실적건수

20km 이상

15km 이상

10km 이상

10km 미만

점     수

5

4

3

2

       ㅇ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보유 여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보유 또는 협정

미보유

점     수

5

0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증 및 협정서(필요시) 제출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평가

안전관리 인원 및 자격평가

10

    1) 배점표(안전관리 계획서 평가)

     

구  분

조직구성

자격인원

장비보유

점     수

2

4

4

10

 

   2) 세부평가기준 

      ㅇ 안전관리 조직구성 평가

     

구성의 적정성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

점     수

2.0

1.5

1.0

0

 

      ㅇ 자격인원 평가(가스안전관리자이상)

   

자격인원

5명이상

4명

3명

2명

1명

점     수

4

3

2

1

0

 

       ㅇ 장비보유 평가

   

장비명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마노미터

CO누출검지기

점  수

0.5

0.5

0.5

0.5

장비명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지하매설위치 탐지장치

표준압력계

점  수

0.5

0.5

0.5

0.5

 

       ※ 장비보유는 1개 이상으로 적용하고 없으면 0점임.

공급가격평가

공급가격의적정성평가

정유 수입사 공장도 출하가격(MP) 기준

 

40

    1) 배점표

     

구  분

배  점

점     수

40

40

 

    2) 세부평가기준

       ㅇ 공급가격

 

     ․

     ․ 

 

   * 입찰가격1) 은 정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점수는 소수점 2째 자리절사 및 점수산정 40 초과 시 배점한도 적용

** 평균기준금액 : 40원/kg

재정상태

신용등급

5

    1) 신용평가등급 기준 배점표(대표사)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5.0

4.0

3.0

2.0

0

 

100

 

가점

영양군 LPG배관망 공급사업자 참여

+3

입찰공고일 기준 영양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사업자 참여가점

합    계

103

 

세부 항목별 배점표

< 붙임 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공급, 안전관리의무 불이행,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급 및 안전관리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이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관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가스공급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관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사명 :                            

      서약자 : 대표                     (인)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 첨부 1 > 공급사업자 의무부담분

번호

공급자 의무부담분

관련 법령 및 조례

비고

1

근무에(야간포함) 따른 인건비

산자부고시 제2020-6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제9-1-2조(상시근무체계유지)

 

2

공급소 운영(통신, 전기, 공과금 등)에 관한 일체비용

-

 

3

EOCS 굴착정보시스템 활용 비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의3

배관연장 : 약 29.4km

(군단위 27.9km, 현1리 1.5km)

4

가스안전공사(정기, 자율) 시설검사비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5

전기안전(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점검 비용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6

공급권내 특정설비(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기화기등) 재검사비용(5년이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최근 자율검사 : ‘24. 06. 26.

최근 정기검사 : ‘24. 12. 23.

7

정압기 분해점검 및 필터교체(2년주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의2

최근 분해점검일 : ‘25. 03. 06.

8

정압기 필터교체(1년주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4의2

최근 필터교체일 : ‘25. 03. 06.

9

공급소 사무실임차비용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0

공급소 기화기에 사용되는 보일러 가동비용

-

 

11

보험료(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대인 3억이상 대물 10억이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12

보험료(소비자 보장책임보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13

기타 유지보수를 위한 오일, 기화기순환수(방청), 각종압력계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

 

< 첨부 2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9호서식]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주관기관의 장

(및 사용자)

·주관기관의 장 (및 사용자)

ㆍ전화번호

·주소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ㆍ법인등록번호

·대표자

ㆍ전화번호

·주소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 당 금        원정(₩ MP + (계약단가) 원/kg) 

계약보증금

금                  원정(₩             )

계 약 기 간

.       .      .      ~       .      .      . (  년)

지체상금율

%

납품장소

 

지급방법

 

기타사항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15조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일반조건 1부.  끝.

 

20  년   월   일

 

주관기관의 장 (및 사용자)

                (인)

                     계약상대자

                (인)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일반조건 >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이하 “공급관리”라 한다) 계약내용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급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급내역’이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말한다.

  4. ‘물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프로판가스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에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액화석유가스 공급관리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공급내역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특수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계약단가에 월평균 추정 사용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기간은 최초의 계약일로부터 공급 후 5년 이내로 하며, 계약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약단가를 적용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주관기관(또는 사용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8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관리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급관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 계약금액 변경은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공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 전에 새로운 가스공급으로 사용하지 않게되거나 방치된 기존 가스용기에 대해 사용자와 협력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점검을 헤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관리 등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공급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공급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 공급관리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대체 공급관리를 하지 못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변경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공급관리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관리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급관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제15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9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운영요령 별표 2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공급관리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 기간 중 공급관리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관계법령 등) ① 본 계약은「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 적용된다.

  ② 본 계약 및 운영요령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