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의알림 제2025-75호
물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수의견적-총액 / 적격심사 비대상 / 전자견적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포남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분) 관급자재(순환골재) 구입
나.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현장도착도)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2. 14. 까지
라. 구매내용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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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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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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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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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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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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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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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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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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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도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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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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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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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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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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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도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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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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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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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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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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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도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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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 금80,9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입찰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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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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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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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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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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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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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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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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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시방서 등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방법
가. 본 입찰(견적)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출 방법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내에 있는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401(순환골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3010990401)]를 소지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 사업소에서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가능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별도 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규격서,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구매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관계법령 등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사업소와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문의
- 물품 및 계약 관련 사항: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033-640-5380)
- 입찰 관련 사항: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484)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5년 4월 23일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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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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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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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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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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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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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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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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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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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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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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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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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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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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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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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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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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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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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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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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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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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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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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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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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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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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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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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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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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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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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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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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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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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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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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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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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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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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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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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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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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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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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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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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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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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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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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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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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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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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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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