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5-849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산불방지업무를 위한 산불지휘차 구입(긴급)
나. 품목 및 수량 : 화물소형차(소형화물벤) 1대 / 붙임 “규격서(사양서)” 참조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6. 30.까지
라. 납품장소 : 유성구 녹지산림과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금32,086,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 전 공고문, 규격서(사양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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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방법 : 전자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5.(금) 10:00 ~ 2025. 4. 29.(화)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9.(화) 11:00 / 유성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 5898) 또는 동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업종코드: 581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밴(세부품명번호10자리: 2510150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붙임 물품 규격서(사양서)에 따라 해당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구매 입찰 건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을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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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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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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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규격서(사양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공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유성구 녹지산림과 (☎ 042-611-268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회 계 과 (☎ 042-61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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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감사실(전화 042-611-2044) 및 대전
광역시 유성구청 홈페이지(www.yus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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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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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사업소재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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