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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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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현장용 디지털증거 분석프로그램(현장용 증거분석 프로그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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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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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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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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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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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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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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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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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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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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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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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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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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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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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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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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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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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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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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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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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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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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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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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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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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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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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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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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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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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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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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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 구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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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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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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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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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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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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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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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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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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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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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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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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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지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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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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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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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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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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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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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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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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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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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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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낙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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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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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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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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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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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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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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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작성 목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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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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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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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소프트웨어 구매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 [별첨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5년 현장용 디지털증거 분석프로그램(현장용 디지털증거 분석프로그램) 구매
2. 사업목적
○ 선별압수원칙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현장수사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분석관이 압수현장에서 디지털증거를 선별·분석할 수 있도록 현장용 분석 장비 보급을 통한 현장분석 인프라 구축
3. 설치장소
○ 본청 및 18개 시・도경찰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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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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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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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
울
산
|
세종
|
경
기
南
|
경
기
北
|
강
원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
갱신
|
51
|
2
|
5
|
4
|
4
|
3
|
2
|
2
|
2
|
1
|
5
|
2
|
2
|
2
|
2
|
3
|
3
|
2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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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청별 설치 수량은 변동 가능, 계약업체는 납품 전 경찰청에 시도청별 설치수량을 확인하여아 한다.
4. 설치조건
○ 도입 장비는 세부 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함
5. 사업기간
○ 계약 후 28일
6. 사업예산
○ 76,500,000원(VAT 포함)
Ⅱ. 요청 내용
1. 물품규격
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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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격
|
현장용 증거분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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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상태의 Windows 및 HDD, Disk Image(E01, Ex01, dd, VHD, VMDK) 분석 지원.
◦ 활성정보(화면스크린샷, 프로세스, 네트워크, 서비스, 드라이버, Hosts파일, DNS퀴리, IP라우팅, ARP) 수집·분석 기능.
◦ 사용자행위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스템 정보(ON-OFF 정보, 인터넷사용 정보, 공유폴더설정 정보, 외부저장장치 연결 정보, 메일, 실행명령어, 검색명령어) 수집·자동분석 기능
◦ 사용자 프로그램 정보(실행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자동실행 프로그램, AppCombatCache) 자동분석 기능
◦ 파일, 폴더 접근이력(점프리스트, Link File, Shellbag MRU, 레지스트리) 자동분석 기능
◦ 웹브라우저 히스토리, 캐시, 쿠키, 포털 검색어, 다운로드 정보 자동분석 기능
◦ 무선인터넷 WiFi 접속기록 자동분석 기능
◦ 최근 열람 문서(Shellbag, ShellbagMRU, JumpList) 자동분석 기능
◦ $UsnJrnl, $LogFile 파일시스템 자동분석 기능
◦ Windows.edb 윈도우 색인, 검색 정보 자동분석 기능
◦ ActivitiesCache, AmCache, SRUMDB 정보 자동분석 기능
◦ 암호파일여부 확인, 파일시그니처, 파일 해시(MD5,SHA1) 연산, 해시셋 자동분석 기능
◦ 불륨 섀도우 카피 자동분석 기능
◦ 삭제 파일 목록화 및 복구 기능
◦ 파일 트리뷰, 파일 원본형식 미리보기, Thumbnails 뷰어 기능
◦ 비 할당 영역, 주요 윈도우 파일 카빙 복구 기능
◦ EML, OST, PST, DBX 메일(메일내용/첨부파일 키워드 분석)분석 기능
◦ 전체 타임라인을 통한 특정시간대 사용자 행위 분석 기능
◦ 증거물 컨테이너(증거물 내보내기 및 결과에 대한 해쉬값 연산) 기능
◦ 분석 결과 케이스 관리 기능
◦ 파일 및 인터넷 사용 기록 등 사용자 행위기반 타임라인 분석 기능
◦ PC에 연결된 네트워크 드라이브 분석기능.
◦ 자동 보고서 생성기능
◦ 해당 도구가 경찰청에서 기 운용 중인 제품인 경우, 라이선스 기간은 현재 운용 중인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만료일로부터 1년
◦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기본교육 제공 및 상세 매뉴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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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 구비요건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모든 부대장비는 제품 세부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납품조건
○ 계약업체는 규격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구매·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장비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본청 및 전국 시도경찰청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산실 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 구입에서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안유지
○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전국 시도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무상 유지관리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 하자담보
○ 공급되는 장비에 대한 하자담보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사가 1년 이상의 하자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 하자담보 기간 내 공급된 장비의 결함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는 즉시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을 교환하는 등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및 교육
○ 계약자는 납품한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Ⅲ. 입찰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5년 현장용 디지털증거 분석프로그램(현장용 디지털증거 분석프로그램) 구매
○ 사업기간 : 계약 후 28일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나.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49901)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2단계 경쟁(가격‧규격 동시입찰)
○ 제안서 평가에 의해 낙찰자 결정
가. 사업 분야와 관련한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경찰청 내외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자체평가)
나.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 평균점수가 85점(100점 기준) 이상인 경우에 적합
※ 최고,최저점수 제외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한 8인 내외로 구성
※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정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 안내
가.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2) 제출서류
- 정성 제안서 1식, 정량 제안서 1식, 제안 요약서(발표서류) 1식
-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상 명시된 서류
나. 제안서 평가 및 규격 평가
1) 필요시 제안 설명회 별도로 실시한다.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서 설명 참여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2) 평가결과는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개 예정
○ 규격 및 작성 지침
가. 제안요청 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다.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마. 경찰청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유의사항
가.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다.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응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사.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별첨 1] 소프트웨어 구매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첨부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 제안서 작성 목차 (예시)
목 차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4. 주요사업 실적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목표의 의의
2. 추진전략
3. 기대효과 분석
Ⅲ. 장비 납품방안
1. 제안요청
2. 구축방안
3. 조직구성 현황
4. 세부추진 계획
5. 시험 및 설치
6. 보안 및 장애 대책
7. 품질보증계획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관리 및 기술이전 계획
3. 기타 운영지원 사항
※ 목차 항목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
평가항목
|
세부항복
|
평가기준
|
재무구조·경영상태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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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실적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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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의 합산
* 수행실적 평가기준(참조1)
|
(단위 : 천원)
76,500
이상
|
53,550 이상
76,500 미만
|
30,600 이상
53,550 미만
|
30,600
미만
|
10
|
9
|
8
|
7
|
※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사업 실적에 한함
|
신용상태
(정량)
|
- 신용평가서 확인
** 신용펑가 기준(참조2)
|
|
기능성
(25점)
|
기능구현 완전성
(정성)
|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었는지
|
|
공고 규격·기술과 적합성
(정성)
|
- 규격서 항목별 내용과의 정확성 및 부합성
|
|
사용성
(15점)
|
기능학습 용이성
(정성)
|
-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기능 정보를 제공, 학습이 용이한지
|
|
품질보증
(10점)
|
품질보증계획 적정성
(정성)
|
- 품질보증계획 수립 적정성 및 부합성
*** 적정성 평가(참조3)
|
|
공급자 지원
(30점)
|
유지관리 지원
(정성)
|
- 업데이트 및 기능추가 등에 대한 철자, 비용, 라이선스 정책의 적절성
|
|
하자보수 계획
(정성)
|
-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
|
|
교육 훈련 지원
(정성)
|
- 구매제품의 사용 및 관리 방법 등 교육훈련 지원
|
|
※ 규격 제안서의 평가 점수가 85점(100점 기준)이상인 경우에 적합
* (참조1) 수행실적 평가기준 (10점)
평가등급
|
평점
|
100% 이상
|
10
|
70% 이상~100% 미만
|
9
|
40% 이상~70% 미만
|
8
|
40% 미만
|
7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참조2) 신용평가기준 (10점)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
|
B+, B0, B-
|
B-
|
B+, B0, B-
|
9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
7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불한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참조3)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10점)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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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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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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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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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증 미보유, 자체 품질보증계획 수립은 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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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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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증 미보유, 자체 품질보증계획 수립이 일부 미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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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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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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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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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소프트웨어 구매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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