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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214218-002 공고일시 
공고명 태양광발전장치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공고담당자 임지연(☎: 070-4056-7090)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34/02/13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8/05/31 18:00 개찰(입찰)일시 2034/02/13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240214218-002

【주요 정정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원산지 명시방법 안내중 정부조달협정 관련 문구 삭제

 

□ 그 외 담당자 변경 등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4-H-0010-00

  ○ 세부품명 및 수량  : 태양광발전장치

    

순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1

26111607

2611160701

태양광발전장치

4,500

  ○ 구 매 규 격  : 발전용량 100kW이하로 사업용 발전설비 제외하며 계통연계형에 한함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시운전조건부)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하자보수기간 : 3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은 차수별로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4.02.13.)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3년마다 협상 기준단가를 재산정 함에 따라

      - 1차 계약기간 : 2024.04.01[또는 계약체결일(‘24.04.01.이후)] ~ 2027.03.31.

      - 2차 계약기간 : 2027.04.01[또는 계약체결일(‘27.04.01.이후)] ~ 2030.03.31.

      - 3차 계약기간 : 2030.04.01[또는 계약체결일(‘30.04.01.이후)] ~ 2033.03.31.

      - 4차 계약기간 : 2033.04.01[또는 계약체결일(‘33.04.01.이후)] ~ 2034.02.13.


  계약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2월 14일~ 3월 13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공무원이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60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태양광발전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611160701)를 소지한 자

  라.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자(전기공사업 면허 소지자)

  마.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시스템으로 납품·설치한 실적이 있는 자

  바.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공고」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에 해당하는 제품만 등록이 가능함


  ※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해당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계약상대자(기존 계약대상자 포함)는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물품(태양광발전장치)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희망업체는 계약관련 규정(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 > MAS규정 및 관련법률)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제출서류)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온라인 처리 및 필요서류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의하며,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모듈공급확약서(기본적용모듈 기준) - 원본제출

  ⑥ KS인증서[인증서 제출 대상제품 :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자사접속반(접속함)]

     - 접속반(접속함)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가 직접 인증받은 KS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제출)

    가. 실적의 인정범위

     - ‘태양광발전장치를 시스템으로 납품·설치’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납품실적의 심사는 적격성평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인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한 실적인 아닌 경우에는 동 세부기준 별지 제3-2호 서식의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단일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단일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 기타 증빙서류는 “세부기준”에 의거 제출)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각 규격별 도면 포함)-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온라인 첨부(필수)

     - 규격서는 공고문의 첨부물(표준규격서안)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모듈 정격(발전)효율이 20% 이상인 모듈(고효율)만 계약대상 규격으로 인정

     - 계약대상 규격 : 아래 43개 규격에 한하여 계약체결

       * 아래 동일한 연번(동일한 규격군) 대하여 1개 규격만 계약체결

       * 3.01kw, 2.99kw 등 아래 규격에서 벗어나는 규격은 협상대상에서 배제

연번

규격명

구성품

인도조건

1

태양광발전장치, OOO(업체명), OOO(제품명), 3kW급, H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2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kW급, ㅁ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3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kW급, ㅇ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4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kW급, H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5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kW급, ㅁ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6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kW급, ㅇ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7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kW급, H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8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kW급, ㅁ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9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kW급, ㅇ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10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5kW급, H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11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5kW급, ㅁ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12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5kW급, ㅇ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13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0kW급, H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14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0kW급, ㅁ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15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0kW급, ㅇ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16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5kW급, H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17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5kW급, ㅁ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18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5kW급, ㅇ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19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0kW급, H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20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0kW급, ㅁ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21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0kW급, ㅇ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22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5kW급, H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23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5kW급, ㅁ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24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5kW급, ㅇ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25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0kW급, H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26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0kW급, ㅁ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27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0kW급, ㅇ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28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5kW급, H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29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5kW급, ㅁ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30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5kW급, ㅇ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31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0kW급, H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32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0kW급, ㅁ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33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0kW급, ㅇ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34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75kW급, H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35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75kW급, ㅁ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36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75kW급, ㅇ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37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75kW급, 볼트러스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38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0kW급, H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39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0kW급, ㅁ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40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0kW급, ㅇ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41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0kW급, 볼트러스형지지대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현장설치도

      

연번

규격명

구성품

인도조건

42

태양광발전장치, 모니터링시스템

일사량센서, 온도센서,

컴퓨터, 모니터, 책상

현장설치도

43

태양광발전장치, 옥외현황판

옥외현황판, 5단

현장설치도


     - 협상품목 등록 대상은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계통연계형으로서 일반건물의 고정식 PV형에 한합니다.

     -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규격의 구성범위 :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지지대), 모듈 어레이구성(배선), 모듈~접속반간 케이블공사

     - 모니터링시스템, 현황판은 별도의 부품으로 협상품목 등록 가능하며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규격에 포함하면 안됩니다.

     -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구성품인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지지대) 등 개별 부분품 등록은 불가

     - 시스템 규격의 부분품인 “태양전지셀, 결정질태양전지모듈, 박막 태양전지 모듈, 소형 및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의 협상품목 등록 가능한 품질기준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 라인에 한함.

     -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접속반(접속함)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KS인증)제품만 등록이 가능하며, 인증제품이더라도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특수한 모듈인 경우에는 경쟁이 가능한 5개업체 이상이 될 때까지 협상품목 등록 승인을 보류한 후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도면 상 반드시 형상(H형, ㅁ형, ㅇ형 등) 및 구조물 모양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표준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하여는 규격서, 도면을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 특허, 성능인증 등의 제품일 경우 규격서에 해당 기술 및 인증내용을 기술하고 인증서 등 첨부

       * 계약업체가 세부품명인 ‘태양광발전장치’의 해당품목(모델명)에 대하여 해당 기술 및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당품목에 인증이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현황판을 등록할 경우에는 규격서에 사양을 기재하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⑩ 규격별(모델별) 인증서 제출 - 직접 또는 온라인 첨부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등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1부

  ⑪ 태양광발전장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 제품입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1조)

     - 핵심부품명인 셀의 원산지를 협상품목등록시 전산화면에 입력(규격서에는 셀의 원산지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

     - 주요부품명인 모듈, 인버터의 원산지를 협상품목등록시 전산화면에 입력(규격서에는 모듈, 인버터의 원산지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을 납품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⑫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태양광패널에 대한 재활용의무 대자 또는 회수․인계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의무대상자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환경부장관 승인서

      - 회수․인계의무대상자 : 회수의무이행계획서 및 환경부장관 승인서

      * 기계약된 업체가 재활용의무대상자 또는 회수․인계의무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상기 서류를 조달청에 즉시 제출

  ⑬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가격협상 대상 품목으로 선정됩니다.

    - 본 공고대상물품은 납품실적이 없는 신규 품목이 있더라도 원가계산 용역기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적합한 기관)의 원가계산서 제출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원가계산서 제출 시 반드시 전자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요망)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등록 제출 서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69/8842/8846/8867

   ② 가격자료 제출 서류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임지연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

  ◦ 태양광발전장치 계약자는 제작 전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설계한 도면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도면 승인 전에는 언제라도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장치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업 면허가 필요시 이의 소지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여야 합니다.

  ◦ 태양광발전장치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유지보수 및 운용과 관련한 사용설명서, 시공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인수 시 운영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따른 인증 대상설비에 대하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버터, 태양전지모듈 등)


4.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7. 기타 유의사항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③「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⑤「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⑥「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⑦「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⑧「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9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70-4056-70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임지연 ,☎ 070-4056-7090, FAX 0505-480-12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붙임]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3]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른 환수 내용 >

순번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