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25-38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문 및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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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도 수산종자 방류사업 뱀장어 종자 구매(단가계약)
나. 구매내역
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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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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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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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구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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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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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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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10cm 이상
(기준편차±1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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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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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8,333여미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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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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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금액 : 금6,000원(부가가치세 면세품목)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계약방법 : 전자입찰, 소액견적(단가)입찰, 제한적최저가
*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구매합니다. 물품구매 시방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4.30.(수) 10시까지
공원녹지과 팩스(055-225-4791)또는 방문 사전제출 * 미제출자 개찰시 제외처리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04.25.(금)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04.30.(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4.30.(수) 11:00, 창원시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입찰집행관 PC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②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업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업체
③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를 갖추고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④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기한 내 제출한 업체
1) 제출기한 : 2025. 4. 30.(금) 10:00까지
2) 제출방법 : 팩스(055-225-4791) 또는 방문 제출
※ 팩스 제출 시 수신 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 김혜미 ☎055-225-7015)
※ 제출한 서류의 판단(내용, 기한 등)은 사업부서(주남저수지과)의 해석에 따릅니다.
※ 서류 미제출자는 사전판정 제외 후 개찰합니다.
3) 유의사항 : 종자생산납품확인서는 2025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고, 뱀장어는 입식
후 3개월 이내의 수산종자이어야함(뱀장어 방류의 금지 : 입식 후 3개월 이상의 수산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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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
나.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수산종자관리사
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거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물품구매 시방서 및 특수조건
(별첨)”을 충족하고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증명서”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전현지 확인, 질병검사 등 자세한 사항은 물품구매 시방서 및 특수조건에 따름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자연산 종묘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최종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물품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과 소요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납품은 구매물품 특수조건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물품의 배송누락, 지연, 오배송 등 불성실이행 및 관계공무원의 시정요구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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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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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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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제 준수 : 본 계약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181)
- 물품 및 과업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 유창빈(☎055-225-349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김혜미(☎055-225-7015)
2025. 04. 24.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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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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