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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09775-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주택관리공단 복합기·팩스 구매
공고기관 주택관리공단(주) 수요기관 주택관리공단(주)
공고담당자 강지수(☎: 055-923-305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5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5,240,000 원
   
배정예산
95,240,000 원
   
추정가격
86,581,818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설계금액

계약이행

기간

입찰공고일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주택관리공단 복합기·팩스 구매

\95,240,000

(VAT 포함)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2025.04.24.

(목)

2025.04.25.

(09:00)

2025.04.30.(12:00)

2025.04.30.

(14:00)

 

  * 입찰규격서 필히 참조요망{나라장터(G2B)}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품목 및 규격

: 복합기·팩스 규격서 참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 / 총액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다. 적격심사대상물품입니다.

  라.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조달청지침 제7236호, 2025.01.01.시행]이 적용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에 의하여 가격입찰을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물품”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사무(용)또는 복합기(이하 “사무기기”라 함), 사무기기 생산(제조), 사무기기 판매(도·소매), 사무기기 임대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라. 제조사의 물품공급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인증제품) 인증을 획득한 제조사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제출 서류

 

  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나. 녹색제품 인증서 1부.

  다. 납품실적확인서 1부.

  라. 이행능력심사 서류(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조)

  마. 보안적합성(CC)인증서, ISO14001 인증서

  바. 해당제품의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사. 무상 AS 3년 유·무상 범위 및 확인서(상세내역으로 제출) 1부

  아. 보안적합성 검증 서류(공단 제공) 1부

  자. 전국 규모의 전문 A/S 조직도 및 서비스센터 현황(100개 이상)

  ※ 제출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후 5일 이내 공단 본사 경영지원실로 우편으로 제출 : 경남 진주시 사들로 137 주택관리공단 경영지원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4. 30.(수) 14:00

  나. 개찰장소 : 경상남도 진주 본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공동계약

: 해당없음

9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에 의한 선정

  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1항3호 [별표 3]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추첨예가 : 4개)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때 종합평점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최저가격 제출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금액의 1천분의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 무효

 

  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라.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당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금지급 관련 안내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요청가능 한 계약입니다.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우리공단과 협약된 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지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은행 : 농협은행, 기업은행

    * 단,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공단 요청으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취소 가능

    * 자세한 사항은“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를 참조 바랍니다.


14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단과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함.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납품대금연동제 홈페이지”(https://www.smes.go.kr/pis/)를 참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음.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5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주택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 감사실(055-923-3109)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http://www.kohom.or.kr/) ‘기업성장응답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경로>

∎ 공단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동반성장 → 기업성장응답센터

 

 ※ 로그인 후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전국 단위 AS·납품 및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PC, 복합기간 스캔 설치)

  라.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안적합성 검증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마. 복합기에는 팩스키트 또는 모듈을 설치해서 납품해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1) 제출서류, 사업 관련 문의는 교육정보실 정보운영부 탁태인 대리

       (☎ : 055-923-3095)

    2) 입찰관련 문의는 경영지원실 총무부 강지수 주임

       (☎ : 055-923-305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 4. 24.



주택관리공단㈜ 사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 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00.    00.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주택관리공단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