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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08896-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남부통합보건지소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구입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공고담당자 도래미(☎: 052-204-271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8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733,100 원
   
배정예산
27,045,310 원
   
추정가격
24,586,6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소 공고 제 2025-13


물품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ː2025년 남부통합보건지소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구입

 ○ 구매내역ːA형 간염검사 시약 외 41종 (상세규격 및 내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고)

  ※ 연간 예상 구매수량이므로 구매수량 및 금액은 증감될 수 있음

 ○ 계약기간ː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2.31일까지

  ※ 계약기간 중에 분할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장소ː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임상병리실

 ○ 소요예산ː금27,045,31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ː금15,733,1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내역서의 각 품목단가의 합을 기초금액으로 하며, 입찰자는 각 품목별로 산정한 단가의 합계금액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계약단가는 내역서의 각 품목단가에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의사항

- 입찰참여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물품규격서, 내역서, 납품장소,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입찰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단가계약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 견적제출 기간ː2025/04/28  09:00  ~ 2025/04/30  10:00 (입찰서 제출[투찰]은 24시간 가능)

 ○ 개찰일시ː2025/04/30  11:00

 ○ 개찰장소ː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소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시약및지시약(세부품명번호 : 12161599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물품 입찰공고 상세 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8. 기타사항

 ○ 본 입찰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는 공고문․설명서에 의하고, 입찰․계약관련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명하여 우리 군에 계약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 본 물품구매.설치 계약은 계약 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ː울주군 보건소 보건과 (☎ 052-204-2714)

 ○ 규격서(과업지시서), 설명서 등ː울주군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 052-204-282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자료실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을활용하시기바랍니다.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결과 등에대한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소 재무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