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5-011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 개요
1.1. 입찰명: GPU 서버
1.2. 수량: 1Set
1.3. 사업금액: 69,41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4. 추정가격: 63,100,000원(부가세 제외)
1.5. 계약기간(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일
1.6.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1.7. 계약방법: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 입찰(개찰)일시
2.1.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2.2. 전자입찰서 제출(투찰) 개시일시: 2025.04.24.(목) 11:00
2.3. 전자입찰서 제출(투찰) 마감일시: 2025.05.02.(금) 11:00
2.4. 개찰일시: 2024.05.02.(금) 12:00
2.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및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1·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근거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1항
3.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컴퓨터서버_4321150102]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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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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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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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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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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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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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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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4.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1.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4.1.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4.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나라장터)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2.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6.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1.1. 평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6.1.2. 낙찰하한율: 87.995%
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6.3.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4.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 적격심사 대상자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유의사항
6.6.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용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6.6.2.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할 있습니다.
6.6.3.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4. 제출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참고서류 열람
8.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www.kimm.re.kr - 입찰공고(입찰관련 공통서식)”에서 열람으로 대체함.
9. 청렴계약 이행준수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10.1.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2. 입찰자는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규정 등 당해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0.3.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4. 본 입찰과 관련한 용역사양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연구원 의료로봇연구실 정덕기 연구원(053-670-9120),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자산실 임수지 기술원(042-868-79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규격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04월 24일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의 R&D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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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1호: 2005. 9. 13신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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