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명덕초등학교 공고 제 2025-29호 
2025학년도 1차 도서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대구지역서점 인증제 적용)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물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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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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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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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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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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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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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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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서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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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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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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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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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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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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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07 / 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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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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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5학년도 1차 도서구입
나. 규격 및 수량 : 도서5숨바꼭질 ㅏㅑㅓㅕ외502종(총576권)(붙임 구입목록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라. 납품장소 : 대구명덕초등학교 도서실
마. 기초금액 : 일금팔백육십팔만구천구백원(\8,689,900원)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DLS전산화 작업 후 납품, 붙임 특수조건 참조)
※도서전산화 작업비용은 별도 견적에 의해 납품 후 별도 지급한다.
2. 견적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견적 제출입니다. (계약 시 산출내역서 첨부)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24(목) 15:00 ∼ 2025. 4. 30.(수)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30(수) 11:00 이후, 대구명덕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학교 사정 및 전산장애 발생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서적 도․소매업)을 필하고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G2B분류번호 10자리 5510151001(서적)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호, 2015.3.5.)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입찰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호, 2015.3.5.)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0% ~ +1%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호, 2015.3.5.)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별지1 붙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추첨제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호, 2015.3.5.)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도서판매 가격할인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14. 11. 21.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라 개정 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가격할인율(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호, 2015.3.5.)의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 특수조건,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약관, 공고문,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행정실(☎053-232-0580, Fax 252-3749)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콜센터(☎1588-0800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 도서실(☎053-232-0610)
붙임 1. 도서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도서구입목록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대구명덕초등학교장
[붙임 1]
도서구매계약 특수조건
대구명덕초등학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건 명: 대구명덕초등학교 도서구입
2) 품명 및 수량: 도서 ‘숨바꼭질 ㅏㅑㅓㅕ’외502종(총576권)
- 도서 납품시 DLS 전산화작업 및 라벨링 작업 후 납품한다.
- 붙임 도서목록 및 특수조건 참조
2. 적용범위: 본 도서구매계약 특수조건은 대구명덕초등학교의 도서 견적 구매 계약과 관련된 도서의 납품기한, 납품율, 납품방법, 보증기간, 품절, 절판 및 파본도서 교환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납품 장소 및 시간 : 우리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본관1층코너 도서관)로 납품일시는 검수자(학교담당자)와 사전에 전화로 협의 후 납품한다.
4.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5. 납품조건
가. 도서
1) 도서 납품 시 도서관 프로그램 DLS에 데이터 입력(키워드 작업 및 이미지 삽입, 초록 삽입, 이미지가 없을 시에는 스캔해서 꼭 삽입을 제공하고, 바코드 및 라벨 작업(견본확인하시고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을 한다. 또한 표제지에 등록번호 하나를 붙이고, 하드커버일 경우에는 필모텍을 이용하여 앞, 뒤에 붙인다. 책 커버는 분리하여 버리지 않고 도서관에 전달하고, 커버의 책날개에 적혀있는 작가정보는 표지안쪽에 부착한다.
2) 도서목록상의 출판사항과 일치하며, 출판년도는 가장 최근 개정판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입력 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고 납품자료 목록을 E-mail 상으로 먼저 발송하되,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한다.
4) 납품되는 도서는 전산화(DLS)작업, 라벨링 작업을 실시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단, 납품에 따른 모든 재료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5) 전산화 및 라벨링작업과 관련 계약서는 사전 학교 측에 요청하여 샘플도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서 전산화(DLS 및 라벨링 작업비)에 대한 내용 및 비용에 대하여는 본교와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6) 도서 납품 시 학교 담당자와 함께 도서 검수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7) 자료납품은 주문자료 목록번호순(등록번호순)으로 하며, 등록원부와 주문자료 목록으로 동시에 검수한다.
8)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도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도서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도서 목록 중 발행 중지, 품절 등 납품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해당출판사 또는 도서 도매 유통점의 미납명세서가 첨부된 원본 확인서를 제출하고 품절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동일한 가격(정가) 이상에 해당하는 도서로 교환한다.
나. 전산화
1) 도서의 분류번호는 KDC 4판, 저자기호표는 이재철 5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지막 서명 첫 자음으로 표기한다.
(ex: 삼국지/이문열 이36ㅅ), 별치기호 표시와 시리즈물은 같이 묶어서 분류한다.
2) 신규목록 입력 시에는 주제어(키워드)를 3개 이상 등록한다.
3) 시리즈일 경우 권차 표시, 권차 서명을 정확하게 입력한다.
4) 도서관에 기존에 소장된 자료를 재구입할 때(즉, 복본 등록 시)에는 복본 기호를 명시하도록 하고, 납품 후 잘못된 것은 청구기호를 수정하여 라벨을 재부착한다.
다. 라벨 작업
1) 분류라벨 색깔은 기존 학교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색깔에 맞춘다.
2) 책등에 부착할 분류라벨은 2단 라벨을 사용하고 등록번호를 출력한다.(기존의 라벨과 동일하게 할 것.)
3) DLS에 입력된 등록번호에 맞게 라벨을 부착한다.
4) 앞표지에 부착되는 등록번호는 PP라벨을 사용하여 출력한다.
5) 분류라벨은 책등 아래에 0.5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부착한다.
6) 등록번호라벨은 표지 가운데 아래에 3cm정도의 여유를 두고 부착한다.
7) 납품 후 분류기호가 잘못되었을 시에는 청구기호를 수정하여 라벨을 재 부착한다.
6. 품질보증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납품 이후 문제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조치하여 정
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7. 기타사항
도서의 반입, 운반 등의 과정에서 부주의에 의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우리학교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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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명덕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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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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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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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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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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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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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02 ~ 0108
ㆍ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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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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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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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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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명덕초등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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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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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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