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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10438-000 공고일시 
공고명 우수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기준모델 육성 온실 제작 구매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민간입찰대행)
공고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이지선(☎: 053-810-669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5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9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2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500,000 원
   
배정예산
36,500,000 원
   
추정가격
33,18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산시 공고 제2025-795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물품(제조)구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민간입찰대행)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민간보조사업자인 『백**(경산시)』의 입찰대행 요청에 따라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경산시농업기술센터와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낙찰자 선정계약체결, 납품, 대가지급 등의 모든 절차는 입찰대행을 요청한 민간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전에 공고문을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사항은 농정유통과 농정기획팀(☎053-810-6695),

      시방서 등 물품 관련사항은 농촌진흥과 도시농업팀(☎053-810-676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기준모델 육성 온실 제작 설치 구매

  나. 구입물품 : 조립식 온실

 다. 기초금액 : 금36,500,000원(금삼천육백오십만원)

  라. 납품장소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곡란리 744-4번지 외

  마.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납품조건 : 붙임의 시방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시방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5.04.25.(금) 14:00

  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04.29.(화)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4.29.(화) 15:00, 농정유통과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조립식구조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201796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업체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견적, 소액수의계약, 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계약

   가. 예정가격결정 :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등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공고대행자 : 경산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발주처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발주처)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발주처)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