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25-625호
「2025년 전기차 충전구역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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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차 충전구역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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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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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차 충전구역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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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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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9,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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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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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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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개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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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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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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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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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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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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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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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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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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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환경정책팀(031-34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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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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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계약팀(031-34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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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 참가 전 본 공고문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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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과세업체와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 방식
가. 지역제한(경기도), 전자입찰, 총액입찰
나.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모니터링장치(세부품명번호:3912110604)를 소지한 업체.
라.「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면허 및「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면허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공고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해당 품목의 KC인증을 보유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제안하는 장비는 납품일 기준으로 유효한 KC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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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 프로그램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의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법정경비의 계상 및 사후정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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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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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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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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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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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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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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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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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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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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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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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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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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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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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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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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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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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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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 소홀로 인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 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의왕시 청렴계약대상으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계약예규)입찰유의서」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위반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문의: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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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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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의왕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감사담당관 031-345-2063
❍ 인터넷: 의왕시홈페이지>소통참여>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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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4일
의 왕 시 재 무 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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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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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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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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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해당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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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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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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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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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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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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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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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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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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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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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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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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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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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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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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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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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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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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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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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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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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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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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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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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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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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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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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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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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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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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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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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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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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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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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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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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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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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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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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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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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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