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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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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1484-000 공고일시 
공고명 의료장비 구매(동결절편기)
공고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수요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공고담당자 김경희(☎: 02-2260-703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4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2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5/02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5,000,000 원
   
추정가격
5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5-42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24.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의료장비 구매(동결절편기)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의료장비 구매(동결절편기)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납품지시에 의거 지정장소 납품 및 검수완료)

  다. 물품내역 : 각 품목별 세부규격은 붙임의“공고규격서”참조


 ○ 구매 입찰 품목 

구  분

품  명

수  량

비  고

1

동결절편기

1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2단계 경쟁입찰(규격 가격 동시), 전자입찰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른 2단계 경쟁 입찰(규격 가격 동시)로 진행되며,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은 뒤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함.

  다. 규격제안서는 본원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의 요건을 구비한 업체

  다.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 확인 및 품질적합 인증서(GMP) 확인을 필한 업체. 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품질적합 인증서(GMP)를 제출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하고, 규격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5. 4. 24. (목) ~ 2025. 5. 2. (금) AM 11: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5. 2. (금) PM 12:00 이후

    ※ 가격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규격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다. 개찰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국립중앙의료원 사정에 의해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5. 입찰서 제출

 가. 규격제안서 제출기한 : 2025. 5. 2. (금) AM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규격제안서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직접 제출 또는 기한 내 우편 제출후 담당자 확인 요망

  다. 규격제안서 제출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재무팀 김경희(Tel.02-2260-7031)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본원 양식 참조)

    2)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4)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내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증 1부

      - 품질적합 인증서(GMP) 1부

    6)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7) 규격입찰서(공고 규격사항을 모두 포함한 입찰참가 업체 양식의 규격서) 2부

    8) 카달로그(또는 제품관련 상세 내역서) 2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본원 양식 참조)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 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제품 규격 제안서 평가 결과 모두“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함.

  나. 가격 입찰을 통해 예정가격(단일예가)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2인 이상의 규격제안서 제출자 중에서 평가 결과, 적격자가 1인뿐이라도 가격개찰을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격 재입찰을 시행할 수 있음.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주말포함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10.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 적용

  - 본 입찰 공고에 의한 계약은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 결제 조건 별 할인율을 적용함.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한하며, 할인율 적용 금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별표2의3 5.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ㅇ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2.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3.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거래가 있은 날"이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

   ※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실적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해당 품목이 의료용과 연구용 또는 산업용 등으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인 경우라 하여도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반드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득한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제조·수입·판매 등에 의료기기법에 따른 법적 하자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준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고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하며, 제안내용(가격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로 함.


13. 문의처

  가. 사양서 및 납품 관한 사항 : 행정처 물류팀 신우철(☎ 02-2262-4744)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처 재무팀 김경희(☎ 02-2260-703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