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중학교 공고 제2025-7호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백운중학교장
1. 전자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5년 5월 백운초외 2교(의림초, 화당초) 학교급식용 물품(육류) 공동구매
나. 규격 및 수량 : 세부사항은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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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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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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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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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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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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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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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초급식물품(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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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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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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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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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2025. 5. 31.까지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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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초급식물품(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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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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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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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당초급식물품(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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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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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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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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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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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장소 : 의림초등학교․백운초등학교․화당초등학교 급식소
라. 납품방법 : 각급학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납 품 하여야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단가는 계약단가에 준 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시장유통 가격대비 낙찰율을 곱한 가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 2025년 4월 24일 17:00 ~ 2025년 4월 29일 17: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년 4월 29일 18:00 백운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지역제한에 의한 전자 견적입니다.
바.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주된 영업소(지사 포함)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축산물판매업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체
【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납품 시 제시 】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권장)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아.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동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백운중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별표 1 참조)
나. 전자견적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 견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2회에 한하여 1일 연장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재입찰 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개찰일의 익일 09:00로 하며, 10: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9.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제천시 의림동 소재지 의림초등학교, 제천시 백운면 소재지 백운초등학교, 제천시 백운면 소재지 화당초등학교이다.
나. 입찰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백운중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한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3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3개 학교는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서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식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문의 : 의림초 영양교사 (☏645-6588), 백운초 영양교사(☏652-6489), 화당초 영양교사(☏651-7994)
아.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652-6388 계약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운중학교 직원은 입찰․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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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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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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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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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7)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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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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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붙임 문서 참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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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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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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