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회계과 제2025-1173호
소액수의(물품)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4.
부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5년 부천자연생태공원 토리상점 물품 구입(단가계약)
나. 기초금액: 금69,758원(금육만구천칠백오십팔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구입내역
품 명
|
규격/단위
|
기초단가
(품목별 단가 합계)
|
구매예정금액
|
비 고
|
우유 등 63개품목
|
산출내역서 참조
|
69,758원
|
65,874,250원
|
구매예상수량은 추정량이며,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 품목별 계약단가는 우리시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이에 따라 투찰금액에 구매예정수량을 곱한 것과 총 계약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 시 산정된 품목별 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마.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바. 전자견적 제출기간: 2025. 4. 25.(금) 10:00 ~ 2025. 4. 30.(수) 10:00
사. 전자견적 개찰일시: 2025. 4. 30.(수) 11:00 부천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신선식품(우유 등) 납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 시 시방서 및 규격서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5013170203: 우유, 5019230301: 아이스크림류)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처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소액수의)견적제출이며,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의 책정기준
본 물품입찰의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거래실례를 조사한 가격을 반영하여 책정되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및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붙임3】과 같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
부천시 공원조성과 (주무관 김은광)
|
☎ 032-625-3502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은주)
|
☎ 032-625-2652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경기도 부천시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3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
|
|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