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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04715-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대전둔곡초등학교 방학 중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둔곡중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둔곡중학교
공고담당자 장원준(☎: 042-620-970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5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00.000 원
   
배정예산
54,824,000 원
   
추정가격
49,84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학년도 대전둔곡초등학교 빙학 중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


전둔곡초등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둔곡초등학교 

대전둔곡중학교 공고 제2025-23호

-2025학년도 대전둔곡초등학교-

방학 중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2025학년도 대전둔곡초등학교 방학 중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입찰방법

- 단가입찰(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전자입찰

- 지역제한경쟁입찰(대전광역시)

-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2025. 4. 25.(금) 13:00 ~ 5. 7.(수) 10:00 (대전둔곡초등학교 행정실, 09:00~15:00)

※ 직접 제출만 가능(우편접수 등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25.(금) 13:00 ~ 5. 7.(수)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규격(제안서)

평가

2025. 5. 8.(목) 10:00, 대전둔곡초등학교 1층 협의회실

※ 제안 설명회 없음

현장 심사 평가

2025. 5. 8.(목) 접수 상황에 따라 방문 시간은 별도 안내 예정

 가격개찰 일시

2025. 5. 12.(월) 11:00 이후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2025. 7. 22.(화) ~ 2025. 8. 14.(목) (여름방학)

 2026. 1. 8.(목) ~ 2026. 2. 24.(화) (겨울방학)

(급식 일수 및 희망 인원은 학사 일정, 학교 사정 및 학생 희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세한 납품 일수는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고

 납품장소

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돌봄교실 및 유치원)/ 평일 월~금요일 11:30 ~ 12:00

 기초금액

및 

예정수량

단가: 금8,000원(개당금액, 부가가치세포함)

- 산출물량: 6,853개(61개*49일)+(84개*46일) ※ 돌봄교실, 유치원 보존식 각 1개 포함

총액: 금54,824,000원(금오천사백팔십이만사천원)

  (급식일수 및 희망인원은 학사일정.학교사정 및 학생희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

 (특약조건)

1.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급식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함.

2. 급식 종류는 완제품에 한하며, 당일 잔반처리 및 배달·수거까지 완료할 것.

3.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4.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 제한(대전) 및 단가입찰이며, 규격․가격 동시입찰(최저가) 니다.

    1) 가격입찰은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2)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접수 기간에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에서 제외처리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단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입찰서의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물품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영업신고를 필한 자(도시락 해썹면허 소지, 계약 전 확인)

  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라.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에 가입된 업체일 것

  마. 당해 입찰 목적물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보냉 탑차로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차량 보험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

  바.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일 것

  사.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4.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 기간: 2025. 4. 25.(금) 13:00 ~ 5. 7.(수) 10:00

    2)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 등에 따른 처리는 조달청의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나. 제안서 및 참가신청서 제출

    1) 제출 기간: 2025. 4. 25.(금) 13:00 ~ 5. 7.(수) 10:00

    2) 제출 장소: 대전둔곡초등학교 행정실, 09:00~15:00

    3) 제출 방법: 본교 행정실 직접 제출(우편, 팩스, 전화접수 불가)

    4) 제안서 제출시 참가신청서, 신분증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 1항에 해당하는 신분증

    5)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의 제출서류 목록 확인

    6)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7) 제출의 효력

      - 제출된 서류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안서 평가 시 반영될 수 있음

      - 한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계약조건으로 효력이 있음

      -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


5. 위탁 업체 선정 절차

 가. 업체 선정 공고(G2B)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 위원회 평가(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규격개찰에서의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1) 일자: 2025. 5. 8.(목) 10:00

    2) 평가방법: 평가표에 따라 학교 자체 평가(제안요청서 붙임 참고)

    3) 적격업체 통보 여부: 가격개찰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 없음

    4)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사항: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운영능력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 명단,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5)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다. 현장 평가

     1) 일자: 2025. 5. 8.(목) / 해당 업체

     2) 업체별 현장 평가 세부 일정은 추후 입찰업체 및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현장 평가는 학부모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함.

  라. 가격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12.(월) 11:00 이후 예정,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또한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대전둔곡초등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상위의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초과 투찰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제안서 평가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 가격 재입찰을 실시합니다.(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업체가 재입찰 참여 시에는 부적격 처리)


9. 관련규정 숙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규정에 따르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서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마.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바.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0. 기타 계약관련 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단, 계약보증서 제출 시 계약금액은 투찰금액×6,853개로 함.)

  나.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 급식 납품을 수행 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돌봄교실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 미운영 또는 급식 미실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교의 시정 또는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 및 개선 요청이 3회 이상이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3)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4) 식중독, 각종 질병 등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학교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5) 수탁한 업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마. 계약기간 중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 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번복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계약 방식 및 권리 양도양수는 불가합니다.


11. 문의사항 및 기타정보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내용문의: 대전둔곡초등학교 행정실(☎042-620-9700)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문의:대전둔곡초등학교 돌봄3실(042-620-9872, 11:00 이후)

    3) 전자입찰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문의: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법령정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법령정보에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1.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2.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1부.



2025. 4. 25.


대전둔곡초등학교장

[참고]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참고]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02- 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