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5-52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규격서 또는 시방서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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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견 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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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양종합운동장 조경 소모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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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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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 규격서 등 내용을 확인 및 숙지 후 구매 설치 가능한 업체만 투찰
해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부정당제제처분등)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과업에 관한 문의 : 고양도시관리공사 체육문화1처 종합운동장팀 (☎ 031-929-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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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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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9,907,550원(추정가격 45,370,500원 + 부가가치세 4,537,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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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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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9,907,55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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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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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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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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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고양종합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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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납품 가능한 업체만 견적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대상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며,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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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나. 지역제한이며, 수의계약 대상 물품입니다.
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 수의견적입니다.
라.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 준수서약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여부)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계약 해제·해지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고양특례시에 둔 업체로써 견적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써 지점 투찰은 불가[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농약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농약판매업[업종코드 : 1244]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본 공고에서 제시한 사양서(규격서)에 따라 공급 및 납품 가능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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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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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공고로써 기초금액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간과 개찰일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견적)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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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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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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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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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화) 10:00
~ 2025. 5. 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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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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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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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의 마감시간은 2025. 5. 2.(금) 15:00,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불가)
아.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 제출에 대한 계약상대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고양특례시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되는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안내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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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1항의 사유(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우리 공사에서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8.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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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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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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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 또는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구매시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회계팀(☎ 031-929-4834)
다. 물품과 관련된 규격서, 구매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도시관리공사 체육문화1처 종합운동장팀(☎ 031-929-4877)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법무팀(☎ 031-929-4883, 4895)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과업내용서, 조달청 전차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
라.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5.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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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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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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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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