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32호
물품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제작 구매
나. 납품내용 : 붙임의 시방서 및 사양서 참고
다. 납품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37(부평구 견인차량보관소, 납품장소 하차도)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기초금액 : 금61,601,000원(옵션사항, 탁송료, 부가가치세 등 포함)
※ 반드시 공고문, 시방서 또는 관련 법령의 숙지 후 견적 제출에 응하시기 바라며 붙임서류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견적서 제출 전 물품 구매에 대한 사항 사전 확인 필수)
2. 견적 제출 계약 방식
가. 제출방식 : 전자입찰(총액), 적격대상 비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을 통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다. 제출기간 : 2025. 4. 25.(금) 12:00 ~ 2025. 5. 2.(금) 12: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2.(금) 13:00 / 입찰진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분류번호 10자리 구난트럭(2510160201) 또는 견인트럭(25101986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본 구매시방서에 따라 구입 및 제작이 가능한 업체
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5898) 또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업종코드:581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등록증』을 소지하고 구난차(견인차, 렉카차, 언더리프트차)에 대하여 「형식승인서 및 기술검토서」 또는 「제원관리번호통보서」, 「자동차안전검사증」을 교부받은 제조업체로 특장 일체를 제작하는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및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pp.go.kr,http://sminfo.smba.go.kr)에서 직접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방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시행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찰일에 지정합니다.
마.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자동추첨)에 따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시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이 견적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5/100 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보충정보 제공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계약담당자(☎032-262-9317)
-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주차사업팀 구매담당자(☎032-262-92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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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계약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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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 건과 관련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 내부 부조리 고발 신고센터로(https://www.bpss.or.kr:444/open_content/main/community/internal.jsp)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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