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고등학교 공고 제2025-30호
2025학년도 해남고등학교 학교주관 체육복(동복, 하복)구매 입찰 공고
(규격·가격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해남고등학교 체육복(동복, 하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 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 4. 28.
해남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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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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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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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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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5학년도 해남고등학교 학교주관 체육복(동복, 하복) 구매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 제출기한: 2025. 4. 28.(월) 10:00 ~ 5. 9.(금) 16:00
다. 구매예정수량: 각 182벌(동복, 하복 각 182벌), 수량은 희망 학생수에 따라 구매물량 확정
라. 제작사양: 해남고등학교 체육복 사양서 및 사진 참조[붙임2]
마. 기초금액: 단가 금120,000원(금일십이만원)
1) 체육복단가: 동ㆍ하복 포함 120,000원
2)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동복 1벌( 2pcs 기준) · 하복 1벌( 2pcs 기준) 가격임.
3) 2025학년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체육복 구입비 교부예산 기준으로 가격 산출함.
4) 낙찰 후 계약 시 계약보증금은 낙찰단가금액(원단위 절사)×신입생 예정 인원수로 산정함.
바. 제안설명회: 2025. 5. 12.(월) 15:00 해남고등학교 학생회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14.(수) 11:00 이후 해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아. 납품기한: 하복 2025. 6. 13.(금) / 동복 2025. 8. 29.(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자. 납품장소: 해남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차.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학교주관구매 예정수량은 182벌로 정하였고, 2025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인원 변동시 변경계약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체육복 구매 계약시 체육복(동ㆍ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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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단가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전라남도) 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규칙」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해남고등학교 체육복(동복, 하복) 사양서」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2025학년도 해남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2.1억 원 미만(단가*예정수량=2.1억 원 미만)일 경우]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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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품 완료일로부터 A/S가 3년 이상(1년 무상 포함)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찰무효가 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해남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체육복선정위원회 평가(80점 이상 업체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 계약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7.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기간: 2025. 4. 28.(월) 10:00 ~ 2025. 5. 9.(금) 16:00 (기한 엄수)
※ 평일은 09:00 ~ 17:00까지 접수받으며,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해남고등학교 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제출서류(※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1]
나. 입찰참가신고서 1부[서식 2]
다. 체육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0부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서식 3]
라. 체육복 제조 사양서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0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서식 4,5]
마. 체육복 A/S 및 제품하자에 대한 처리 계획서 10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서식 6]
바.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서식 7]
사. 사업장(판매장) 주소,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서식 8]
아. 최근 5년 이내 체육복 납품실적증명서 원본 1부[서식 9]
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인증 기준(참고자료)(서식 10)
차. 위임장 1부 (※ 대리인 서류 제출 시)[서식 11]
카.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개인정보 관리 보안 서약서 각 1부[서식 12,13,14,17]
타. 품목별 단가표 1부[서식 15] ※ 낙찰자에 한함
파. 해남고등학교 학생 체육복(동복, 하복) 견본 1벌(제안서 설명회 시 제출)
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1부
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너.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러. 품질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1부[서식 10 참고]
- 품질인증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또는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 국산 섬유제품 인증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체육복 전 품목 인증 여부 확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 견본제작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인편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는 불가)
9. 제안서 설명회
가.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5. 5. 12.(월) 15:00 해남고등학교 학생회실
나. 설명회 방법: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체육복(동복, 하복)을 전시 및 설명
1) 제안된 제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응답. (업체당 10분 내외)
2)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람.
다. 해남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동복, 하복) 견본 각 1벌 준비 요망
라.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학교사정에 따라 설명회 일자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4. 28.(월) 10:00 ~ 2025. 5. 9.(금) 16:00 (기한엄수)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1.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2025. 5. 14.(수)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해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체육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본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우리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결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체육복 구입비 교부예산 기준 이상일 경우
2) 지역제한(전라남도)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13. 제안서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체육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체육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적격업체를 선정(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개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바. 낙찰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체육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름)
라. 의류시험성적서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마.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납품 시)
15.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교 규정에 맞는 체육복 현품과 특장점을 설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1)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육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 됨
2) 안감을 통일하고,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나 문양은 안 됨
나. 입찰가격은 체육복 1벌(부속품 포함) 가격을 제시합니다.
다. 3년간(1년 무상 의무) A/S를 담당할 장소와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자료(각서 등)를 제시합니다.
라. 계약된 물품은 공고문의 예상수량과 관계없이 해남고등학교 학생이 개별적으로 희망에 의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신입생 외에도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도 계약가격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바. 추가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 가능해야 하며 구매 시의 계약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결제는 납품일로부터 5일 이내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일괄 결제 예정입니다.
아. 체육복 제조업체는 우리 학교의 협조를 받아 교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학생의 치수를 재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체육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차. 제출된 등록서류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합니다.
카. 기타 체육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파. 체육복 사양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체육복 사양에 관한 사항: 교무실 ☎ 061-530-2776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61-530-2704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란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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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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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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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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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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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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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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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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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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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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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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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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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고등학교 공고 제2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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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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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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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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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해남고등학교 체육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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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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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5%
보증금: 면제
보증금 납부 방법: 전자입찰서 이행각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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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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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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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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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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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에 공고한 해남고등학교의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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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체육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체육복‘학교주관 구매’실시에 따라, 해남고등학교(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명문길 7)에서 시행하는 체육복‘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4. 28.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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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일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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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제안서 표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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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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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해남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제 안 서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관사업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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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10부 중 1부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1부만 제출하는 서류는 계약부서용에 첨부)
[서식 3]
체육복(동복, 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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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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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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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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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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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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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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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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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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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문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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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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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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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복 납품 실적(최근 5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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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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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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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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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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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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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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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체육복 납품실적만 제출할 것
2.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3.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
가. 납품 후 A/S 계획은 필히 기재 요망(붙임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조)
나. A/S 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신체적 차이에 의한 체육복 수정 등 세부적 사항
다. 안감(라벨이나 상호가 없이 재질을 알 수 있는 10cm×10cm 내외)은 제안서와 함께 제출
4. 체육복(동복, 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가. 제품별 특징과 장점을 기술(붙임1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조)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
체육복 제조 사양서(견본품)
견본품목
|
재 질(혼용률 등)
|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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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
|
하의
|
|
하복
|
상의
|
|
하의
|
|
※ 반드시 학교에서 제시한 동일 사양의 재질이어야 함.
※ 견본품 사양과 납품사양은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함.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5]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 )
1. 체육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 대)
시 설 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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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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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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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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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타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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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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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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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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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체육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 있다 ( ), 없다 ( )
4. 체육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체육복 판매장에서 A/S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학부모 공장 견학시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6]
체육복 A/S 및 제품하자에 대한 처리계획서
◎ 업체명:
1. A/S 편의성
가. 거리 접근성(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A/S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 여부
-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A/S 관련 시설 등
나. A/S 가능 항목 및 세부내용
다. 기타
4. 하자 유형 및 세부항목
유 형
|
세부 항목
|
보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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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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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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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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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기능성(정전기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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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직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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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품질 및 물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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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결함
|
- 외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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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감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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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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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디자인(땀 발산 안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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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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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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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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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 시의 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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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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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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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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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계획은 보수 기한, 보수 방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 보상 계획은 보수 계획이 지연되거나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보상금액을 제시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6-1]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해남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해남고등학교 체육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하여 줄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
[서식 7]
체육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5학년도 해남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가격 포함,“원”단위 절사)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상의
|
|
|
|
|
하의
|
|
|
|
|
기타 부속품
|
|
|
|
|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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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하복
|
상의
|
|
|
|
|
하의
|
|
|
|
|
기타 부속품
|
|
|
|
|
소 계
|
|
100%
|
|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 함.
- 품목별로 단가비율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2025. . .
업체명 : 대표자 (인)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8]
사업장(판매장) 주소 및 약도
상 호
|
|
대 표 자
|
|
사업자 번호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 약도
|
[서식 9]
최근 5년 이내 체육복 납품실적 증명서
연번
|
학교명
|
계약일자
|
계약금액(천원)
|
납품수량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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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함(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납품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초, 중, 고 및 교육행정기관 납품 실적만 인정함.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실적을 기재함.
4. 실적증명서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5.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서 발급되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우선하며, G2B에서 실적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엔 별도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 . .
제출자: (인)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0]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인증기준(참고자료)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내드라이
클리닝성
(%,외관)
|
치수
변화율
|
±2 % 이내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서식 11]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해남고등학교 체육복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2]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해남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체육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체육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비교 표시 광고 행위 등
-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품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체육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체육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남고등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체육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해남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5. . .
작성자: (인)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2-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해남고등학교 체육복선정위원회 위원, 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등)
○ 제공 목적 : 학교주관 체육복 공동구매 적격업체 선정, 계약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등
○ 제공 항목 :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관련 정보, 계약사항, 휴대전화번호, E-mail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학교주관 체육복 공동구매 적격업체
선정, 공공기관 계약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개선)이 어려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계약건명: 2025학년도 해남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상 호 명:
대 표 자: (인)
연 락 처:
핸 드 폰: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식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여수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남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에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라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해남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해남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 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해남고등학교장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해남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남고등학교장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식 15]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 단가)
(※ 최종 낙찰자에 한함)
1. 건 명: 2025학년도 해남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부가가치세 포함, “원”단위 절사)
동복
|
가격(원)
|
하복
|
가격(원)
|
2025년 월 일 현재
|
2025년 월 일 현재
|
상의
|
|
상의
|
|
하의
|
|
하의
|
|
합 계
|
|
합 계
|
|
※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원단위 절사)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
위와 같이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감 날인)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참고]
품질기준 참고자료
1) Q마크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
2) Q-마크 인증기준(일부 발췌)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이내
|
±5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 이상
|
―
|
4이상
|
오염
|
4이상
|
4이상
|
4 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이상
|
․
|
․
|
․
|
습
|
3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4이상
|
4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
3-4이상
|
3-4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 이내
|
―
|
±3%이내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 이내
|
―
|
±3%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2%이내
|
±2%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2%이내
|
±2%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이상
|
―
|
178 이상 ㈜1
|
―
|
156이상
|
위사 방향
|
178이상
|
―
|
178 이상
|
―
|
156이상
|
필링(급)
|
|
4이상
|
―
|
4이상 ㈜2
|
―
|
4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이상
|
․
|
․
|
․
|
위사
|
|
11이상
|
․
|
․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이내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 이상
3) 시험 항목별 설명
시 험 항 목
|
시험 항목 설명
|
재 료
|
혼 용 률
|
► 원단을 조성하는 섬유의 종류와 그 함유량을 알아보는 시험
|
염색 견뢰도
|
세 탁
|
► 세탁에 의한 변색, 이염을 알아보는 시험
|
마 찰
|
► 염색물이 마찰에 의해 표면에서 다른 천으로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땀
|
► 인공 땀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일 광
|
► 원단이 일광에 의해 변색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물
|
► 물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드라이
클리닝
|
►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승 화
|
► 염색물이 보관 중에 염료가 승화되어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물리 및 형태
안정성
|
치수 변화율
|
► 원단이 세탁,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줄거나 늘어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필 링
|
► 원단이 마찰에 의해 섬유가 빠져나와 보풀이 생기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
|
발 수 도
|
► 원단의 표면에 물을 뿌려 물이 묻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내 수 도
|
► 물의 누수 또는 침수에 대한 직물의 저항성을 알아보는 시험
|
파열 강도
|
► 원단의 면에 수직으로 압력을 가해서 파괴될 때의 강도를 알아보는 시험
|
인장 강도
|
►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으로 원단이 절단될 때의 힘을 알아보는 시험
|
인열 강도
|
► 원단을 찢을 때 필요한 힘을 알아보는 시험
|
실미끄럼 저항도
|
► 봉제품의 봉제부위에 외부압력을 가할 경우에 원단의 미어짐을 알아보는 시험
|
* 원단 이화학 및 물성 성능시험
[서식 16]
체육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
량
적 평
가
(30)
|
수행경험
(20점)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학교 주관구매체육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2. 1교 동복 및 하복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3. 동복,하복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
7건 이상
|
20
|
|
5건 이상
|
18.5
|
3건 이상
|
17
|
1건 이상
|
15.5
|
실적 없음
|
14
|
접근성
(10점)
|
학교가 속한 시·군 내 업체(매장)
|
동일 시·군내
|
10
|
|
다른 시·군
|
5
|
정
성
적
평
가
(70)
|
옷감의 재질
(20)
|
1.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3. 납품후 제품에 대한 불량 여부 해결 방안
(*원단색상변형, 과다한 물 빠짐에 의한 탈색,
부푸러기 발생등))
|
매우 우수
|
20
|
|
우수
|
16
|
보통
|
12
|
미흡
|
8
|
매우 미흡
|
4
|
완성도
(20)
|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5. 개인별 성명 자수 처리 여부 등
|
매우 우수
|
20
|
|
우수
|
16
|
보통
|
12
|
미흡
|
8
|
매우 미흡
|
4
|
A/S(10)
|
1. 무상A/S 의무기간
2. A/S의 편의성 – 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3. 출장 AS 가능여부
4.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5. 납품 후 개인별 하의 길이 수선 여부
6. 납품 후 사이즈 민원발생시 처리방안
|
매우 우수
|
10
|
|
우수
|
9
|
보통
|
8
|
미흡
|
7
|
매우 미흡
|
6
|
하자보상
(10)
|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우수
|
10
|
|
보통
|
8
|
미흡
|
6
|
가격
적정성(10)
|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우수
|
10
|
|
보통
|
8
|
미흡
|
6
|
합 계
|
100
|
|
※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
주1) 수행경험: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체육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국산 섬유제품 인증 확인서(예시)
[서식 17]
개인정보 관리 보안 서약서
※ 낙찰자에 한함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해남고등학교 체육복 제작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반 번호, 신체치수 등
□ 정보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8]
2025학년도 해남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해남고등학교 체육복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남고등학교장(이하’계약담당자’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대표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 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하복은 2025년 6월 13일, 동복은 2025년 8월 29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학사일정에 따라 납품기한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② 체육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제2조(검사・검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 측정) ① 계약상대자는 체육복 사양서 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고, 학생이 업체로 방문하여 치수 측정시 방문 기간은 주말 포함하여 5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의 동반 하에 측정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학교 체육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실제 구입한 원단이나 납품할 체육복 제품의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 등을 납품 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하복과 동복 남·여 셔츠의 카라 안쪽에 원단을 덧대어 체육복 착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 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체육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체육복 안감에는 품목 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체육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 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 조건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을 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체육복 납품 후 3년 이상 A/S가 가능하여야 하고, 납품 후 1년간은 무상 수선하고 A/S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체육복 납품 이후 학생의 귀책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어 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실재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체육복 납품 이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해남군) 수선(판매)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지연 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 계약담당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단, 계약담당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 지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물품의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수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 기관의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해 체육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손실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 당 체육복의 가격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체육복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로 공급하고,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