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5-07호-1
(재공고)물품구매 입찰공고
2025.04.25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 2025년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의료용가스 구매 계약
○ 수요기관 : 서울적십자병원
○ 계약입찰방법 : 제한(단가)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세부품명/수량 및 단위 : 규격서 참조
○ 입찰공고기간 : 2025.04.25 ~ 2025.05.01
○ 배정예산 : 금99,600,000원(금구천구백육십만원, 부가세 포함)
○ 납품기한 : 2025.05.01 ~ 2026.04.30
○ 검사/검수기관 : 서울적십자병원
○ 분할납품 : 연간 분할납품
○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 납품장소 : 서울적십자병원 지정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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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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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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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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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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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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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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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2025.05.01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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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적십자병원
4층 구매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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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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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2025.05.01 1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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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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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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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1:0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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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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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공개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로 둔 업체
○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의한 의료용 가스 제조·판매허가 및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료용 고압가스) 허가를 득한 자로서 의약품 등 제조품목 허가(신고) 중 “산소, 질소,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득한 자
○ 「약사법」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규정에 의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우리 사에 입찰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불허
4. 제출서류 목록 제출
○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 및 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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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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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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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
-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납부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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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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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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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05] 입찰참가신청서
- [붙임 07]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인권보고 이행서약서
-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납부 증빙)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고압가스 제조·판매허가증
- 의약품 등 제조품목 허가·신고증(산소, 질소,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 (대리인 제출시) 대리인의 4대보험 중 1개 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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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적십자병원
4층 구매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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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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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등록 서류 미제출시 가격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 담당 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게 될 경우 최초공고에서 입찰참가 자격 신청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자격 관련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총액(각 예정수량*단가의 총합)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전자보증서 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사업자등록번호 110-82-00884)
6.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단가입찰, 부가세포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제출확인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단, 면세품은 면세가를 반영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미리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한 후,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기초금액 공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미확인 후 입찰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입찰 참가 업체의 전자추첨에 의해 정해진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079호)」에 의거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 취득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적격심사기준의 제규정을 따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단가 결정방법
○ 최종 계약단가는 병원 자체 시장조사 단가, 전년도 계약단가 등을 종합하여 품목별 기준단가를 산출하고, 이 기준단가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각 품목의 계약단가를 결정합니다.
○ 상기 방법으로 산출되는 단가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우리병원의 산출단가에 대한 미동의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단, 계약품목의 단가가 10원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다.)
○ 계약물품 단가 산출 후 각 품목별 구매 예정수량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낙찰자 제출서류
○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 계약내역서 1부
- 계약보증증권 : 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통장사본 1부
- 전자수입인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11.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 대표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규격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사항을 발견 시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규격 및 입찰 관련 문의처
○ 규격 문의 : 서울적십자병원 구매시설팀(☏02-2002-8828~8829)
○ 입찰 문의 : 서울적십자병원 구매시설팀(☏02-2002-8763)
○ 주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 서울적십자병원 4층 구매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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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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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신문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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