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업고등학교 공고 제 202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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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업고등학교 전기과 교육과정 지원 기자재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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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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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업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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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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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울산공업고등학교 전기과 기자재(정보통신설비실습세트) 구매
나. 품명 : 정보통신설비실습세트
다. 기초금액 : 금19,800,000원(부가세포함)
※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간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과의 수의계약체결(견적입찰 참가 등)에서 배제되므로 규격서 및 가격을 충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
바. 규격 및 사양 : 규격서 등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4. 25.(금) 15:00 ~ 2025. 05. 01.(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5. 05. 01.(목) 11:000
다. 장소 :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교육훈련장비(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99901) 제조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훈련장비(세부품명번호 601099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제출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받지 않습니다.
7.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규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3%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 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같은 예규 〈별표 1〉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자가 〈별표 1〉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된 경우 계약해제 등 제반 책임은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부서별 홈페이지 ⇒ 재정과 ⇒ 묻고 답하기≫ 를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에 관한 사항 : 전기과 교사 장승하(070-8889-4532)
○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주무관 강정아(070-8889-7799)
나.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라.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머, 보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규격서 내에 명시된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2025년 4월 24일
울 산 공 업 고 등 학 교 장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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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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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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