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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00778-001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서울남부초등학교 졸업앨범 제작 업체 선정 공고(변경)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남부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남부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김동호(☎: 02-857-5032)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8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484,000 원
   
추정가격
4,07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업체 선정 공고(변경)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5학년도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 공고

  나. 앨범사양: [붙임1] 졸업앨범 제작 사양서 참조

                ※ 학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다. 예정수량: 76부 (※제작 부수는 학생 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라. 공고기간: 2025. 4. 21.(월) 15:00 ~ 4. 28.(월) 15:30

  마.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2025. 4. 24.(목) 09:00 ~ 4. 28.(월) 15:30

  바. 제안서 제출처: 서울남부초등학교 행정실

                    (※ 본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함)

 사. 가격서(견적서) 제출처: 서울남부초등학교 행정실

                (※ 행정실 제출 등록참가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1부당 단가로 제출)

  아. 앨범 납품기한: 2025. 12. 15.(월)


2.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나. 공고일 현재 사진촬영 및 인화를 취급하는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로, 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다. 각종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마.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전년도에 서울시내 학교 앨범 제작 실적이 있는 자


3. 신청 참가 서류

  가. 참가 신청서[붙임2] 1부.

  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다.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등록참가서[붙임3] 1부(밀봉 후 날인).

  마. 졸업앨범 제작 제안서(소개서, 제작, 편집, 인쇄계획 등) 10부.

  바. 졸업앨범 견본품 1부(제작 앨범으로 실적증명서와 동일한 학교 앨범).

      견본품은 4.30.(수) 이후 본교 정문 보안관실에서 업체 회수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확인 필수).

  아. 조세포탈 서약서 1부.

  자.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또는 ‘어린이제품 안전시험 제품 확인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관련 적합 증빙서류

  차. 각서[붙임5]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6] 각 1부.

  카. 기타 증빙자료(최근 3년간 납품실적증명서 등)

   ※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견본앨범 제외), 공개하지 않습니다.

   

4. 업체 선정 일정 및 방법

  가. 1차 서류 심사: 2025. 4. 29.(화) 15:00, 과학1실 (본관2층)

    o 등록된 업체가 제출한 서류, 제안서, 견본품, 가격 등에 대하여 자체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3개 선정함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업체별 개별 통보

  나. 2차 제안 설명회 심사: 2025. 4. 30.(수) 15:00, 과학1실(본관2층)

    o 1차 서류심사 결과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설명회 실시

    ※ 설명회 통보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며, 설명회 심사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o 업체별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업체당 10분 이내 실시

    o 업체의 제안내용, 기술, 가격, 업체의 성실성 등을 졸업앨범선정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자체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최종 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

  다. 최종 계약 대상 업체 공개 : 2025. 5. 8.(목) 학교 및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5. 계약 조건

  가. 업체의 파산 등으로 앨범제작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업체는 신속하게 이를 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작 중단 발생 시 업체는 앨범제작과 관련한 일체의 사진원판 등을 학교에 반환하여야 함

  나. 앨범의 품질에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제작업체에서 일체 책임지고, 이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함. 품질하자의 판단은 우리 학교의 졸업앨범 제작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품질 하자의 판단 기준은 본교에서 제시한 사양서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시 제시한 견본품을 참고함

  다. 계약상대자는 졸업앨범의 제작 시에 앨범제작과 관련한 제반사항(제작방향, 제작일정 등)에 대하여 우리학교 담당부서(6학년부장)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함.

  라. 계약 시 완성된 앨범 납품기한을 준수하며, 검수 날짜를 협의하여 정함. 단, 납기 지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0조에 의함.

  마. 학생 개인 사진촬영 후 사진의 상태에 따라 담당부서(6학년부장)에서 재촬영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촬영에 응하여야 함.

  바. 견본품과 품질에 차이가 있어 재색분해 및 재인쇄 요구시에는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재작업을 하여야 함.

  사. 업체는 앨범에 필요한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른 각종 학교행사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충실히 촬영에 임해야 하며, 학교행사 등 출장촬영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아. 앨범대금은 추후 희망 학생수로 정산하며, 담당부서(6학년부장)의 검수완료 후 청구 서류에 의거 계좌 입금함.

  자. 낙찰 업체의 파산 등으로 앨범제작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체 앨범금액의 10%를 계약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차. 본 사양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학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함.

  카. 기타 계약 조건은 [붙임4]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


6. 등록 참가에 관한 유의사항

  o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문(사양서 및 특수조건 포함) 및 기타 등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등록 및 제시한 참가 조건에 위배된 경우는 무효로 함.

  o 계약대상자는 업체의 파산 등으로 앨범 제작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체 앨범금액(1부당 계약금액×제작예정부수)의 5%를 계약이행보증금(이행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o 기타 문의 사항: 본교 교무실(☎02-857-5032) 또는 행정실 (☎02-857-5031)


붙임  1. 2025학년도 서울남부초등학교 졸업앨범 제작 사양 1부

      2. 참가신청서 1부

      3. 참가서 1부

      4. 계약 특수 조건 1부.

      5. 각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끝.


2025. 4. 25.



서울남부초등학교장


【붙임 1】

2025학년도 서울남부초등학교 졸업앨범 제작 사양(안)

 1. 규격

 규격 : 원판사진 촬영규격(칼라일반)

 크기 : 신4절 변형 (303X235mm), 책장에 들어가는 사이즈

2. 구매요청부수

 77부(학생 76부 + 학교보관용 1부 / 수량변동 가능)

 3. 가격

부당 59,000원 예정.

  ※ 2024학년도 앨범 가격에 준하여 가격을 책정함.

  ※ 제작 업체 선정 후 최종 금액 결정 예정.

 4. 면수

총 103면 내외

 5. 지질

표지

3단, 남색, 흰색

면지(속표지)

흰색, 합지 (MDF가 아닌 KC인증 합지)

내지

아르떼지 (국산용지 사용)

 6. 내용(내지)

면구성

제  목

내용

표지(8)

표지(8)

본인사진 앞뒤 두컷, 학교명, 졸업회수, 졸업년도

전경(4)

학교모습, 상징, 연혁

교가/교기/교훈/연혁 등

교직원(3)

교장(2), 교감(1)

개인사진/집무사진

학급면(80)

개인별 프로필 사진, 조별사진, 반 단체사진 등

(4학급X20면)

행사편(8)

학교, 학년활동

각종 학교‧학년 행사 사진 또는 셀카 사진 등 (4학급X2면)

총 103면 내외

 7. 인쇄

 표지 : 금박 혹은 은박 1도 인쇄

 내지 : 옵셋 원색 4도 칼라 인쇄, 양면 인쇄

 면지 : 옵션 1도 인쇄

 8. 제본

 고급 양장 제본

 9. 납품기한

2025년 12월 15일(월)

 10. 기타

• 학생 상반신 촬영 : 실내 및 야외 각 1회 및 교정 필요시 추가

 • 그룹 촬영 : 야외 1회 이상

 • 학급 활동 촬영 1회 이상

 • 각종 행사 촬영 : 학교행사, 학예회, 현장학습 등 1회 이상 출장 촬영 등

 • 촬영 일정, 편집, 교정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6학년 앨범담당선생님과

  협의 후 결정

※ 추후 본교의 편집 방향에 따라 제작 사양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붙임 2】

졸업 앨범 제작 참가 신청서

공 고 번 호

   서울남부초등학교 제 2025 -  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업체 참가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업체 참가 신청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사)는 귀교의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본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과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3. 등록참가서[붙임 3] 1부 (밀봉 후 날인)

           4. 졸업앨범 제작 제안서(소개서, 제작, 편집, 인쇄계획 등) 10부

           5. 졸업앨범 견본품 1부(제작 앨범으로 실적증명서와 동일한 학교 앨범)

           6. 기타 증빙자료(최근 3년간 납품실적증명서 등)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또는 ‘어린이제품 안전시험 제품 확인서’ 1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관련 적합 증빙서류         

      

2025.    .     .

 

신 청 인                                      (인)

 

 서울남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등 록 참 가 서

공고번호

 서울남부초등학교 공고 제2025 - 호

건 명

 서울남부초등학교 2025학년도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

참가 년 월 일

 2025년     월     일

금   액

(1부당 금액)

 

    일금:                      원정

  (₩                       )      (※ 부가세 포함)

납품예정년월일

 2025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참가하여 이 등록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며 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물품규격서 및 사양서, 제안서 등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 내에 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참가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전  화  번  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남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4】

계 약 특 수 조 건


  졸업앨범 제작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울남부초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업체(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시행한다.


1. “갑”과 “을”은 앨범 편집을 위한 회의를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을”은 촬영 일정, 편집, 교정 및 검수 등 앨범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갑(6학년 앨범 담당 선생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을”은 회사 사정(폐업 등)으로 앨범제작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앨범제작이 중단될 경우에는 “을”은 앨범제작과 관련된 사진원판 등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앨범 제작과 관련하여 변경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은 문서로서 이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앨범 제작 단가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4.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앨범용 사진(개인 및 단체 사진 포함)에 대하여 “갑”의 재촬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촬영 후 2주 이내에 모든 개인사진을 학생들이 Online 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앨범 제작 사진은 밝고 편집은 다양하게 하여야 하며 표지 색깔, 속지무늬 색등, 편집과 디자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 표지디자인과 내지디자인은 각 3개 이상씩 2025년 9월 이내에 견본을 제작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필요시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모든 학생들에게 각 학급의 단체사진 1장(5R size)을 제공하도록 한다.


9. “을”은 “갑”의 요청에 의거 앨범 제작에 필요한 학교 각종 행사(현장학습, 운동회, 기타 각종 행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각종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촬영한 사진은 1장씩 모두 학교에 제출하고 촬영이 안 됨으로 해서 발생한 피해는 “을”이 책임을 진다.


10. 졸업앨범 촬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사진 촬영기사는 야외 촬영 4인, 실내 촬영 시 2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을”은 사진촬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편집을 위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제공한 자료에 의거 2주 이내에 편집을 완료 확정하여야 한다.

11. “을”은 사진 제판 및 원색분해를 완료하여 최종교정(탈자, 오자, 사진탈락 등) 자료를 2025.11.24(월)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제공한 자료에 의거 최종교정(탈자, 오자, 사진탈락 등)을 2025. 11. 24.(월)까지 완료여야 한다. 앨범 납품은 2025.12.15.(월)까지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12. “을”이 납품할 앨범은 견본으로 제출한 앨범과 “갑”의 사양서 이상의 품질(구성, 화질, 면수, 내용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납품한 앨범이 제출 앨범 견본 및 사양서보다 화질이 낮거나 제본 등이 불량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재제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3. 계약체결 후 부수의 증감 및 물가변동의 사유로 단가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14. “을”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앨범제작 과정에서 득한 학생 및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5%를 계약이행보증금(또는 이행 증권) 또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납기 지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의한다.


17. “을”은 “갑”의 검수를 받아 납품 기한 일까지 앨범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의거 5일 이내에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구좌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8. 앨범 대금은 앨범 구매 부수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19. 앨범 납품 시 앨범 제작에 관련된 사진 원판은 학교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학교에 무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20.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1. 본 계약서에 의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5】


각   서




  본인(사)은(는) 귀교의 2025학년도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귀교에서 제시한 앨범 선정 기준 및 공고 내용을 승낙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앨범 제작업체로 선정될 경우 학교측이 제시한 사양에 의거 제작하겠으며, 중도에 포기하거나 일반적인 상거래를 위반하여 학교에 손해를 입힐 경우 그에 따른 배상을 할 것이며, 제시한 견본품과 동등 이상의 질 좋은 앨범이 납품 될 때 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상호명 :

                                           주  소 :

                                           주민(법인)번호 :

                                           대표자 :                   (인)





서울남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남부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남부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남부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남부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남부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남부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서울남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남부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