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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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전자영상 신체검사기 구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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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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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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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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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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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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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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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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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수 사 인 권 담 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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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감
곽 송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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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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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0-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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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및 예산사항
가. 사업명 : 유치장 전자영상 신체검사기 구매 사업
나. 구매 수량 : 전자영상 신체검사기(30 Set)
다. 사업예산 : 금 81,000,000원(금팔천백만원) / VAT포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마. 사업내용 : 유치장 전자영상 신체검사기 제작‧구매(납품 장비는 경찰청이 요구하는 30개 경찰서에 각 배송)
바.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내
2. 사업의 목적
◦ 유치인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자영상 신체검사기로 마약 등 고위험 유치인의 신체 부위(항문)를 검사하여 유치장 내 위험물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항문)에 대한 육안 검사 대신 영상으로 검사하여 유치인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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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받는 모습(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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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기 구성(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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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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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
가. 제안서는 일반 제안서와 계약목적 물품의 규격서로 구성함
나. 제안서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목적 물품의 품질과 기술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다. 경찰청이 제안 요구한 장비 세부구성<붙임1 참조>은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그 기준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술사항을 상세히 구성하여 규격서에 반영하여야 함
※ 단, 제안서에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장비 구성(구성품‧품질 등) 변동 가능
라.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 용어 및 신규 용어에 대하여는 그 용어 정의를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시하여야 함
아. 규격서에는 구성도 또는 도면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의 재료‧형태‧외관‧크기‧성능‧기술사양 등이 기재되어야 함
5. 유의사항
가. 제안된 물품이 타인의 저작권‧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되고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제안자의 특허인 경우에도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경찰청은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음
라. 경찰청은 계약목적 물품 제안에 대한 규격서 작성 비용 일체를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 및 규격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마.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6. 해석에 관한 권한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경찰청에 있음
나. 제안자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최대한 확인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 책임으로 함
다.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합의하에 의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 관련 법규 등을 참조하여 경찰청이 결정함
1. 제안서 구성(제안자는 아래 참고하여 제안서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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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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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제안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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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
∙ 동일‧유사 물품의 제조‧납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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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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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기 개요 및 구성품(제품 설명)
∙ 신체검사기 사양 및 기능
∙ 신체검사기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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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사업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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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계획
∙ 납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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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유지보수 계획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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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A/S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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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기타(추가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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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그 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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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 시 참조사항
가. 신체검사대 바닥에는 유치인이 다리를 벌리고 앉았을 때 신체(항문) 부위를 향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나. 신체검사대 바닥에는 유치인이 다리를 올리는 위치가 확인되어야 함
다. 신체검사대와 연결된 모니터에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출력되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녹음‧녹화되지 않아야 함
라. 촬영영상은 충분히 선명하도록 출력되어야 하며, 제품에 피사체 식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밝기조절 기능이 있어야 함
마. 신체검사대의 색상‧디자인‧재질 등은 신체검사기의 목적 및 제반성능을 고려하여 업체에서 제시하며,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를 표기하여야 함
※ 제품의 재질은 사람의 체중을 견디며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모서리 부위는 라운딩 디자인 처리하여야 함
바. 제품은 전자영상 신체검사기 장비 세부구성<붙임1>을 참고하여 일치 또는 그 상위의 사양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장비 구성(구성품‧품질 등) 변동 가능함
사. 제안 제품은 KS 규격으로 품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아. 제안서에는 검사대, 카메라, 모니터 등 자재 확보방안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자. 견본 제품의 사진이나 구성도를 실사화한 그림이 있는 경우 제시 가능함
차. 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A/S 방법 및 문제발생 시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1. 참가등록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서(별첨1), 업체현황(별첨2), 서약서(별첨3), 최근 3년간 동일‧유사 물품의 제조‧납품실적(별첨4)
나. 제안서 및 규격서(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참여자가 제시)
다. 관련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확인서
- 소기업 등 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최근 3년간 동일‧유사 물품의 제조‧납품 실적 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사업자 사본
- 기타 제안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평가 방식
가. 기본방침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제한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함
2) 경찰청 주관으로 소속공무원 및 해당사업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규격서·각종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함
3)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 규격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음(개별 통지)
나. 낙찰방식
1) 제한경쟁 입찰(수요기관 평가)
2)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 후, 평가점수를 합산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함
3) 제안서 평가는 평가 결과 총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4) 제안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5) 입찰참가자는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1. 시제품 제작 및 제품 납품
가. 구성품의 사양 및 성능은 규격서와 일치 또는 그 상위의 사양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제품을 납품하기 전 시제품을 제작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 사전교정 또는 승인을 받아 양산하여야 함
※ 계약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을 시연하고 확인을 마친 시제품은 계약자에게 반환함
나. 경찰청은 구성품의 필요조건의 충족여부를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방법은 제품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 정상적으로 모니터에 표출되는지 여부와 제품 제작의 적합성을 검사함
다. 납품 시에는 완제품 1개마다 튼튼한 포장지에 소포장해야 하며 사용설명서, 사이즈 표기, A/S 방법 등 상세설명서를 기재하여 해당 포장지 안에 포함하여 배송하여야 함
라.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내 경찰청에서 지정한 각 경찰서(전국 30개서)에 납품하여야 함
※ 납품 대상 경찰서는 추후 선별하여 계약자에 통보 예정임
마. 각 제품의 포장지에는 계약업체, 연락처를 명시해야 함
바.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발송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재납품하여야 함
사. 납품 후 경찰서별 납품현황을 경찰청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제조‧납품 관례에 의함
2. 유의사항
가.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을 무단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나. 규격서 및 시제품과 납품한 완제품이 재질 및 디자인 등이 동일하지 않거나, 납품 당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오작동, 변색, 불량 등) 반품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다. 수요기관의 정당한 계약 이행 요구에도 계약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계약자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모든 민사상 책임과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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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전자영상 신체검사기 장비 세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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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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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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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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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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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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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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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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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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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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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화소
|
1
|
카메라 브라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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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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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ANALOG 컨버터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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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박스
|
전원 및 LED 제어
|
1
|
SMPS
|
|
1
|
LED
|
|
2
|
호환SW
|
|
1
|
가변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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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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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콘넥터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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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20 코드선
|
1M
|
1
|
리미트SW
|
|
2
|
4PIN 콘넥터
|
|
2
|
JJ콘넥터
|
|
1
|
BNG콘넥터
|
|
2
|
영상 및 전원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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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
1
|
※ 전자영상 신체검사기 장비 1 Set당 세부구성이며, 제안서에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장비 구성(구성품‧품질 등)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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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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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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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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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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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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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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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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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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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권
한
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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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본인은 귀 기관의 유치장 전자영상 신체검사기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본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인)
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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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업 체 현 황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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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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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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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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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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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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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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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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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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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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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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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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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서 약 서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유치장 전자영상 신체검사기 구매 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서 약 자 : 대 표 (인)
경 찰 청 장 귀하
【별첨4】
최근 3년간 동일‧유사 물품의 제조‧납품실적
연번
|
건명
|
계 약
기 간
|
계약금액
(단위 : 백만 원)
|
납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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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내용
|
상호명, 관공서명
|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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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공서의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 첨부, 기타기관은 계약서 사본 첨부
※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 안에 기재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전반적인 제품제안서 외 위의 양식에 맞춰 요약본 작성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심사
부문
|
심사
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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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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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D
|
기술·지식 능력
|
제 품
이해도
|
제안제품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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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규격 또는 품질의 적합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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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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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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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기 규격이 수요기관과의 적합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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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제품의 성능 우수성 및 사용 편의성
|
10
|
|
|
|
|
부수장비 구성의 적정성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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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45
|
|
|
|
|
사업수행계획
|
사업유지 및 납품
|
제안 내용의 활용성 및 창의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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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일정 및 납품 계획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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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
10
|
|
|
|
|
하자보증(기간, 방식, 비용 부담조건 등)의 적정성
|
10
|
|
|
|
|
소계
|
45
|
|
|
|
|
수행능력
|
수행실적
|
동일‧유사 물품의 제조‧납품 실적
|
5
|
|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재무상태)
|
5
|
|
|
|
|
소계
|
10
|
|
|
|
|
합계
|
1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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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5점) 평가기준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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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배 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5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4.5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4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5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3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5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
|
없음
|
없음
|
없음
|
0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