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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11997-000 공고일시 
공고명 전동차 차상신호표시기(ADU) 제작 구매
공고기관 광주교통공사 수요기관 광주교통공사
공고담당자 강영인(☎: 062-604-807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5,000,000 원
   
배정예산
85,000,000 원
   
추정가격
77,27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주교통공사 공고 제2025-00호


물품(제작구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출자)는 공고문, 제작규격서(사양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 포함)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의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공고문 상의 각종 규정이 개정되어 수의견적 제출기간 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공사 임직원의 금품(향응) 요구 또는 그밖의 부당·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grtc.co.kr)

 ○ 광주교통공사 행동강령책임관 ( 062-604-8009)

  - 공사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그림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전동차 차상신호표시기(ADU) 제작 구매

  나. 구매대상 : 차상신호표시기 10EA(물품제작규격서 참조) 

   ※ 본 건은 시중에 흔히 상용되지 않는 철도차량 관련 물품으로 견적제출 전 제작규격서 등 제반조건을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차량팀 김광일, 062-604-8636)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납품장소 : 광주교통공사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85,000,000원(추정가격 금77,272,727원, 부가가치세 금7,727,273원)

  바. 하자보증 :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하자보수보증금률 3%)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제한견적, 전자계약


3. 견적서 제출자격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 2522032801(전동차용자동열차제어장치)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견적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고의 계약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5. 4. 29.(화) 10:00 ~ 5. 2(금) 10:00

  나. 개찰일시및장소       : 2025. 5. 2(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수의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의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www.g2b.go.kr)


  마. 본 수의견적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면허·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으로 같은 규정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제출을 실시하며,  재제출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항에 의한 같은 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97호)에 의거 입찰 및 계약보증금 인하 적용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이행서약서(별지1)」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같은 서약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수의견적 제출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수의견적 제출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광주교통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KEB하나은행 등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와 관련,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에 의거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우리공사는 낙찰자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함은 물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며, 낙찰자는 이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물품사양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와 통화 후 투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 전화번호

  가. 물품규격 등 관련 문의 : 차  량  팀         김 광 일(☎062-604-8636)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자산회계팀         강 영 인(062-604-8075)

  다.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  달  청          HelpDesk(☎1588-0800)


2025년 4월 25일



광주교통공사 계약담당

(별지 1)

업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격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조건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                   ��


광주교통공사사장  귀하

<첨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광주교통공사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3개월


  ④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주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광주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의2(손해배상 책임) ①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교통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또한 광주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후 설계·용역 참여시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설계·감리선정 평가기준에 감점항목을 두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관계법령 등에 의한 시정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2.30>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8>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광주교통공사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광주교통공사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광주교통공사사장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광주교통공사사장(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광주교통공사사장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광주교통공사사장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광주교통공사사장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