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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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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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의공고
1. 본 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우수조달물품)에 따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만 참여 할 수 있습니다.
2. 공고문 및 유의서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공고 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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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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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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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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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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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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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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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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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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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파주운정3 A-22BL 아파트 빌딩자동제어장치 납품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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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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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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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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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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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3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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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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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원) : 122,0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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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품목
(세부품명번호,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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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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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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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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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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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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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자동제어장치
(3912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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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6.01.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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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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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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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여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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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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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기간 및 분할납품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후 상세계획 협의를 요합니다.
※ 본 건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입찰공고사항(내역서 및 수급계획서, 시방서, 도면 등) 및 관계법령 등 자세한 제작 ․ 설치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 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파주사업본부 주택건설팀 (☎031-956-11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공고, 전자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심사
가. 예정가격 이하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00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단, ‘우수조달물품’ 확인서를 확인하고 당해 현장적용 가능여부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나. 수의계약 체결 시 별도의 수의시담 없이 당해 견적가격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건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득한 ‘우수조달물품’의 규격이 우리공사 설계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구매품목에 대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을 보유한 업체
관련법령(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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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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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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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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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조달물품’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다음 각 항(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3912180101, 세부품명 : 빌딩자동제어장치)를 발급받은 자 중 아래의 세부품명 및 특이사항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G2B 분류번호 10자리(빌딩자동제어장치, 391218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무분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무분야 : 가스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는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자 및 직접생산 확인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인 해당물품의 제조시설 유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만 확인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제1항 제1호~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개찰 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여부 : 불허
6.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입찰담당관 PC
7.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공인인증기관 :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코스콤공인인증센터
라. 전자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입찰서알림(공동수급협정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 산정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 기초금액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중 2개를 선택하여 이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 미만 절상)
다.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번호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부터 선택된 것으로 함. 단,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함
※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lh.or.kr)을 통해 개찰 시 공개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00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1회 또는 12개월 이내 2회이상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은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구비서류 제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수의계약 관련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계약체결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확인결과 제한대상에 해당될 경우 최종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낙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시방서(특기시방서 포함), 도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제조) 계약특수 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구매요청서, 관련시방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및「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여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3년(하자보수보증금율 3%)이며, 인도조건은 현장 설치도입니다.
라.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건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수조달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득한 우수조달물품의 규격이 우리공사 설계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 미충족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체결 후 자재 제작하기 전, 제작도면 ․ 제품자료(품질인증서류 포함)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특성 또는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및 서로 상충되는 내용은 LH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LH의 불성실 납품업체 제재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공사 수급업체와 해당 공정 추진에 지장 없도록 납품일정 협의 후 LH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납품이행계획서 및 납품이행동의서를 LH에 제출(작성양식은 특기시방서 참조)하여야 합니다.
※ LH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승인 전에는 공고시 첨부된 수급계획서)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및 계약의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함.
※ 설계변경에 따라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방법·수량·일정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불성실 납품업체 지정(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아. 자재의 현장 반입시에는 반드시 계약업체 직원이 입회하여 수급사 직원과 함께 품질 및 수량을 검수하고 정해진 양식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품불량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해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계약업체는 착수서류 제출 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계산서에는 제조․납품과 설치비용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카.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상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를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합니다.
타. 입찰참가자는 계약내역 산정 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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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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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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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822
|
398,631
|
614,411
|
79,566
|
779,930
|
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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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 등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하. 본 입찰 공고 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 차감합니다.
1)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2)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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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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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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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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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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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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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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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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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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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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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및 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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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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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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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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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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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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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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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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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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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시공관리부가 설치하는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주업체에게 설치업무를 위탁하고 외주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2018-719(‘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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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항에 해당하는 낙찰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부서명, 부서인원, 업무내용이 표기된 사내표준 회사조직도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를 제출(붙임1 참조)해야 합니다.[준공정산 시, 제출]
거.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관련하여 연동제가 적용되는 계약은 낙찰자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연동 미협의 시 차순위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하며, 또한 물가연동 시 납품대금 연동에 의한 중복 적용이 불가하나 반대의 경우‘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연동 가능합니다.
너.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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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계약체결 후「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불성실 납품업체 지정(경고장 발급 등)시 그에 따른 제재(납품업체 선정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자가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승인 전에는 공고 시 첨부된 수급획서)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납품지연 또는 납품거부 시 공사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지체상금부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합니다.
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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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규격 및 납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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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파주사업본부 주택건설팀 (☎031-95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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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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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본사 IT기획운영처 (☎055-922-6206,6207,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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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및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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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02-6363-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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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경기북부지역본부장
☞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고객센터’→‘고객신고’→‘부조리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 고객지원센터
(Tel. 055-922-526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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