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 - 1314호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사항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윤미(☎ 02-2133-3254)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실적, 평가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 김율빈(☎ 02-213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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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구매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시 노후 표준 QR 교체
나. 물품 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납품 기간 : 착수일로부터 ’25.12.31.까지
라. 물 품 비 : 금2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최종 과업예산은 발주처의 사업계획 및 재원확보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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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전자입찰)
1) 일 시 : ’2025. 5. 2.(금) 10:00 ~ 2025. 5. 8.(목) 17:00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5. 7.(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서 미제출시 무효 처리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발주부서(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제출)
1) 일 시 : 25. 5. 8.(목) 10:00 ~ 17:00
2) 장 소 : 서울시청 소상공인정책과 서울페이운영팀 김율빈 주무관(☏ 02-2133-513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상기 기간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동시에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2) 진행방법
- 당일 추첨을 통해 발표순서 결정
※ 응찰업체가 많을 경우 대기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응찰업체와 협의 후 사전추첨 가능
-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업체당 25분 내외 설명(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응찰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 일부 조정 가능
- 사업 책임자(PM)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참여인력 현황표상의 총괄 책임자(상근직원)이어야 하며, 제안서 설명 시 제안업체별 배석가능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 PT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응찰업체를 특정 또는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다를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됨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44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인쇄사 신고업체(업종코드:151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2018년 11월 6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의거,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에 따른 주요 내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하여 결제 편의성 개선,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 신용정보 포함을 금지
·고정형 QR은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유효기간:3분)토록 함
*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아래 각항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및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기타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소지업체
②「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10자리 기타인쇄물(551015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바.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이행방식) 불가
사.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5. 입찰참가 등록신청 : 나라장터 가격투찰(전자입찰)
6.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소상공인정책과 방문제출
입찰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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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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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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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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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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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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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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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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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1부
- 사업 수행조직 및 역할 분담체계 1부
- 참여인력 현황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 납품 수행실적(최근 5년간) 1부
-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제안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1부
-서약서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편성현황 1부 (별도 서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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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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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신분증, 명함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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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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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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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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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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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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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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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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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입찰참가 관련 서류
- 나라장터 참가등록증 1부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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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각 11부
※ 원본 1부: 표지에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 평가용 10부: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기재하지 않고 빈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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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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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별도 밀봉 후 인감 날인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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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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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개
※ 제안서 원본(PDF), 발표자료(PPT 및 PDF)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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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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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사본일 때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미지참시 등록 불가
※ 서류를 순서대로 정렬 제출하며 제출서류 일체는 반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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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20호)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아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숙지, 해당하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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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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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계약대상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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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공개합니다.
·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은 별도로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서울특별시 물품 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 공고 게재를 따릅니다.
차. 이미 발표된 적이 있거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제안내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이후라도 흠결이 발견되면(특히, 용역 완료 이후에 결과물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ㆍ분쟁 발생 시) 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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