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공고 제 2025 – 5호
소액수의(물품, 단가계약) 견적제출 공고
(2025년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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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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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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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배지 외 51종(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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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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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9,247,05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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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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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764,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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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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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단가)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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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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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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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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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보건소 요청 시 분할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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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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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병리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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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품목별 단가의 합)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개별품목에 적용한 품목별 계약단가의 합이 투찰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구매예정 금액 및 수량은 추정량으로 우리 보건소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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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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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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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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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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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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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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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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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 시간이 변경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 허가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 전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품목 및 수량, 기초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품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개찰 완료 또는 낙찰 후 계약 포기 시 수의계약 결격 업체로 등록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계약체결 및 물품 납품조건
가. 낙찰자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적용하여(원단위 이하 절사)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G2B 낙찰자선정입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낙찰자는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 등 구매계약 조건에 맞는 물품을 규격별로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승인) 후 납품하여야 하며, 구매예정수량은 추정량으로 실제 구매량보다 많거나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급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전자견적 공고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품사양서, 지방계약 관련법령 등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에 관한 사항: 건강관리과(☎ 052-290-4955)
- 입찰공고, 계약체결: 보건과(☎ 052-290-4313)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588-088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5.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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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시 책 민 원 안 내 문
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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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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