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ㆍ공고명: 교육훈련장비(유압구동실습키트) 구매
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는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안내공고, 개찰, 계약 :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행정처 권준오(☎ 043-279-7481)
○ 규격안내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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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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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소액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 제출 안내 공고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공고 제2025-01호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5. 4. 28.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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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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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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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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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 계약방법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전자견적입찰)
◦ 품명 : 유압구동실습키트
◦ 수량 : 3
◦ 단위 : 대
◦ 분할납품 : 불가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추정가격 : 81,818,182원(부가세별도)
◦ 계약건명 : 교육훈련장비(유압구동실습키트) 구매
◦ 하자담보책임기간 : 규격서 참조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재입찰 불허
*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5. 4. 29. 10: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5. 7. 10:00
◦ 개찰 일시 : 2025. 5. 7. 11:00
◦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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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유압제어실험장치(세부품명번호 60104787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시스템을 통해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5개 업체
※ 추천업체: ㈜네오파워텍, ㈜이에스티, ㈜포스테크, 씨앤디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엔테크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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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견적서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견적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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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610-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4. 입찰 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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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 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 또는 금융 질서 문란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 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 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 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 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 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 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 기간이 2년 이상: 입찰 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에서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위 ‘①’에서 ‘③’까지 규정한 입찰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보증서로 제출하거나, 동 시스템을 통해 전자보증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문서보증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전일까지 한국폴리텍대학청주캠퍼스 행정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채권자명: 한국폴리텍대학청주캠퍼스, 사업자등록번호: 315-82-00456)
나. 납부 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보증금의 대학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 방법: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대학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우리대학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8조에 따라 대학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 구매 업무 처리 규정」 제48조의 2, 제59조를 적용합니다.
◐ 계약 보증금
-조달청 내자 구매 업무 처리 규정
제48조의 2(계약 보증금)
①계약 담당과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 보수 보증금
-조달청 내자 구매 업무 처리 규정
제59조(하자 보수 보증금)
①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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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본 구매 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서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범위 내)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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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청렴계약제에 해당하는 건으로 낙찰자는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우리대학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 보증금의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제84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및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제102조 제1항 제5호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100분의 3 이상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및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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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대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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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견적(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관련규정, 규격서, 특수사항, 기타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대학 교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감사실(032-650-6772~677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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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