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공고 2025-06호
물품(제조) 전자입찰 공고
[총액,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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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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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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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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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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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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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중요 한국회화 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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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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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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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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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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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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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0,000,000원 (금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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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접수
개 시/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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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금) 10:00 ∼ 2025. 6. 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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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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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금) 10:00 ∼ 2025. 6. 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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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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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활용부 (담당: 최수진, 02-6902-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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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151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한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사업규모와 용역의 전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시행)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유의사항
ㅇ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ㅇ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정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가격)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3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4.9.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4. 가격입찰서 접수(전자입찰)
가. 접수기간: 2025. 5. 9.(금) 10:00 ∼ 2025. 6. 9.(월) 10:00
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
다. 가격입찰 후 제안서 등 서류를 정해진 일시에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됨
※ 가격입찰시 유의사항
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제안서 접수(전자입찰)
가. 접수기간: 2025. 5. 9.(금) 10:00 ∼ 2025. 6. 9.(월) 10:00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1) 제안 참여 신청서 1부(제1호 서식, 인감 날인)
2) 제안서 2부(제2∼6호 서식, 원본 1부, 평가용 1부)
※ 평가용은 업체를 인지할 수 없도록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을 제외하고 작성
3) 디자인 시안 2종
4)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 1부
6)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등록증 1부
- 동 등록증 상에 사용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직접생산증명서 1부
8)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등) 1부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제7호 서식)
10) 확약서 1부(제8호 서식)
11) 보안서약서 1부(제9호 서식)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 1부
14)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 및 공동수급 합의각서 각 1부(제11~12호 서식)
6. 제안서 평가 및 개찰
가. 제안서 평가: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상세 일정 및 평가 관련 사항은 수요부서에 문의)
나. 가격 개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제안서 평가 일정 등은 수요부서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결정방법
가. 종합평점【기술능력 평가(80%)+가격평가(20%)】의 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4.9.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국가유산청예규 제19호, 2025.2.3.)을 따름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1)’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기획조정부 은희녕(02-6902-0756)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10.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제안요청서 내 [제7호 서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함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마. 제안서 및 제안서류 일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 바람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제안서를 제외한 기타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자.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됨
차.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기획조정부 은희녕(02-6902-0756), 과업내용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지원활용부 최수진(02-6902-07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8.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