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ㆍ공 고 명 : 2025학년도 학생성장지원실 도서 구입 (단가계약)
ㆍ개찰일시 : 2025. 5. 2.(금) 11:00
이 공고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참여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견적제출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학생성장지원실(☎ 051-410-4050)
○ 규격관련 등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학생성장지원실(☎ 051-41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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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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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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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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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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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우리 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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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5.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0.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내도서 구입 단가계약 특수조건 (붙임)
※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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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 등(붙임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제2025-83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5. 4. 28.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학생처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025학년도 학생성장지원실 도서 구입(단가계약)
○ 납품조건 : 특수조건 참조
○ 계약방법 : 소액수의 견적
○ 견적 제출(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2인견적, 제한최저), 총액입찰 후 단가(할인율) 계약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2. 20.까지
○ 납품일수 : 납품요구 후 5일 이내
○ 인도조건 : 수요기관 희망장소 입고도
○ 기초금액 : 금42,400,000원 (배송비 등 제반비용 포함)
○ 공동계약 여부 : 공동계약 불가
2.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 2025. 5. 2.(금) 11: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5. 4. 29.(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5. 2.(금)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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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〇 제한경쟁(지역제한: 부산광역시)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〇 나라장터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〇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〇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〇 본 계약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〇 본 계약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〇 계약상대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형태로 소정의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에 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분류번호 10자리 5510151001(서적)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〇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1.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 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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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〇 개찰일시 : 2025. 5. 2.(금) 11:00
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〇 계약상대자 결정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〇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0%~ +1%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〇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90%
〇 소액견적 대상 물품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〇 동일가격 입찰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〇 낙찰자는 참가자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로 계약 체결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한 내 미응답 시 계약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〇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서 정한 도서정가제 가격할인율(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〇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〇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〇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〇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〇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9. 계약 및 납품
〇 본 입찰은 총액입찰 후 도서 정가에 대한 단가 할인율 계약입니다.
〇 계약 체결 시 요청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정가는 해당 도서에 명기된 금액(단, 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 등에서 제공하는 도서금액)으로 합니다.
〇 납품장소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학생성장지원실에서 지정한 장소로 합니다.
〇 대금지급은 최초 계약 당시에 확정된 납품도서의 정가에 대한 할인율을 매 구입 건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대금지급 비율은 백분율(%)기준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원 단위 절사)
10. 기타사항
〇 구매 예정 금액은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〇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조달청,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장애 시에는 전자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〇 이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〇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건입니다.
〇 기타 견적 제출(입찰) 및 물품 관련 사항은 학생성장지원실(☏051-410-405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〇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이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학생처 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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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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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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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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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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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자에
해당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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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고,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에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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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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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ㆍ공제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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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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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의 수의계약체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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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체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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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6개월이내에 시행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찰 및 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견적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3 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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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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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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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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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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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귀 대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귀 대학교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보증증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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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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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 및 「(조달청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후 상기기간 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하자보수보증증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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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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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아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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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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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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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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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Ⅴ]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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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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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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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Ⅴ]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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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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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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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Ⅴ]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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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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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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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Ⅴ]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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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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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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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Ⅴ]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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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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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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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Ⅴ]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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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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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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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Ⅴ]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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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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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100분의30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또는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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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Ⅴ]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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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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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 의무를준수하고, 위반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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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 확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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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 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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