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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16961-000 공고일시 
공고명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시범사업 농기계(이앙기 등 3종) 구입(민간입찰대행)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공고담당자 유지은(☎: 031-8024-278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000,000 원
   
배정예산
80,000,000 원
   
추정가격
72,72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본 입찰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에서 입찰을 대행하여 낙찰자 선정만 평택시 재무관이 대행하고, 낙찰자 선정 이후의 업무(계약 및 납품 등 물품 관련 서류 접수,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대상자[이O선 님]과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체결 및 계약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간보조사업 대상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낙찰자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본 사업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      되며, 평택시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평택시 공고 제2025-148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민간입찰대행]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평 택 시 재 무 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드문모 심기 재배기술 시범사업 농기계(이앙기 등 3종) 구입[민간입찰대행]

  나. 기초금액: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영세율 적용

품 명

규    격

수량

납   품   장   소

동력이앙기

규격서 참고

1대

평택시 포승읍 포승장안로 175

약제살포기

규격서 참고

1대

무논정지기

규격서 참고

1대


  다. 납품내역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상의 성능 동등 이상 제품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마.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고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의거 이앙기 등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입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총액(소액수의견적), 전자입찰(g2b),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지역제한

  나. 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5. 5. 1.(목) 10:00 ~ 2025. 5. 7.(수) 10:00

  라. 개찰일시: 2025. 5. 7.(수) 11:00

  마. 개찰장소: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참가 자격 ※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이앙기(세부품명번호 2110160201)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과업         지시서 및 규격서 상의 성능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 가능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 전일까지 농업용기계 제조 또는 농기계 도·소매업 사업자로 등록하고,「농업  기계화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형[7270] 또는 중형[7269] 또는 대형[7268])을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 평택시 관내 및 인접시군(용인시)에 직영 또는 위탁으로 A/S가 가능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평택시 또는 용인시에 둔 업체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최저가 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의 체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1항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         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         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바.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합니다.

  사.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물품, 과업내용 관한 사항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031-8024-4561)

   - 계약에 관한 사항 : 평택시 회계과 (031-8024-2784)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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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